가짜 학위로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씨에 대한 고소 사건이 사건 당사자인 신정아 씨의 잠적으로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신정아 씨의 동국대 교수 임명에 P 모 정치인이 개입되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 임명도 P모 정치인의 힘으로 선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시장도 P 모 정치인과의 친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갑수 광주비엔날레 이사장도 P 정치인을 통해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P모 정치인의 부탁으로 특별 선임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작고한 신 씨의 아버지는 모 택시업체를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벌었는데 불교신자인 신 씨의 어머니가 번 돈을 정치권의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신 씨도 이같은 로비를 통해 학력을 속이고 동국대의 교수에 임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P 모 정치인은 동국대 출신으로 한때 정치권의 실세로 행세했으며 지금도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지금 범여권 대선후보 선정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정아 엄마, P 씨와 친분관계 유지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무엇보다 신 씨가 동국대 교수로 채용되기까지의 과정과 광주비엔날레 국내 공동감독으로 선임되기 까지 누가 후보로 추천했는지, 또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 등 여러가지 ‘설’과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신 씨는 2005년 9월 특별채용으로 대학원 미술사학과 조교수에 임용됐다. 동국대 신규 교원 임용내규 14조에는 ‘특별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2항)’고 돼 있다. 특별채용 시 사실상 총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신 씨 임용 당시 미대 및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들이 “전공이 학과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지만 허사였다. 일부 교수가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가 미비하다고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학교법인 이사장 영배 스님은 지난6월 2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신 교수의 박사 학위는 가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동국대 측은 예일대에 학위 확인 요청을 보낸 등기우편 영수증과 예일대에서 받았다는 확인서 팩스를 제시했다. 신 씨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국대에서 모두 검증한 만큼 학위 위조 주장은 음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다. 동국대 내부 서류에는 분명히 예일대와 캔자스대에 확인서를 보낸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두 대학은 확인서 자체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동국대 내부의 누군가가 확인서를 보낸 것으로 서류를 꾸며놓고 실제로는 보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달 18일 광주비엔날레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정아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 정치권 손댈지 미지수 광주지검은 지난 달 20일 신 씨를 비엔날레의 예술감독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실무를 담당한 비엔날레 사무국 간부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선임 경위와 ‘가짜학위’ 사전인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 비엔날레측이 접수한 고소장을 토대로 관련서류 제출을 비엔날레 측에 요청하고 허위이력서 제출과정 등 신 씨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인 신정아 씨가 미국에 체류중인 데다 귀국여부도 불투명해 수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 동국대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신 씨를 검찰에 고소, 서울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해 미국에 머물고 있는 신 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및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신 씨가 입국하더라도 당장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 씨가 ‘장기간’ 체류를 선택할 경우 무성한 ‘의혹’만 남긴 채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외국박사학위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학위를 허위신고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선교 의원은 “현행법은 외국박사학위의 경우 신고의 의무만 부과하고 있어 학위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관리제도가 전무하다”며 “개정안은 학위를 매매하거나 허위로 박사학위 취득을 신고해 채용과 인사상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현상을 시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개정안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국외에서 취득한 학력사항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국외 학력 인정을 위한 표준적인 절차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