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스트푸드점과 식품업소들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팔거나 위생기준을 위반해 식품위생당국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음에도 맥도날드의 음료수에 들어가는 얼음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위생상태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여름철 시원한 음료수를 즐겨찾는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단체인 ‘시민권리연대’는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료수용 얼음을 수거해 정부 검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맥도날드(대표 레이 프롤리)에서 사용하는 얼음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시민권리연대는 “1차 검사결과 맥도날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발견됐다”며 “다만 수치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차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다시 정부 검사기관에 2차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조만간 1,2차 시험결과를 모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맥도날드가 ‘트랜스지방이 과다 함유된 냉동감자를 교체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문제가 된 미국산 냉동감자를 여전히 사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약청 조사에서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은 다른 업체에 비해서도 트랜스지방 함유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같은 맥도날드의 ‘배짱영업’을 놓고 소비자들 사이에 “국내 식품당국과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식약청으로부터 냉동감자 교체 권고를 받은 5개 패스트푸드업체 가운데 4개 업체는 이미 원재료를 교체했거나 조만간 아예 감자튀김 메뉴를 없애기로 결정했지만 맥도날드는 여전히 트랜스지방이 과다 함유된 냉동감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 ■ 시민권리연대, 1차검사결과 기준치 초과 식약청 관계자는 “맥도날드가 쓰는 미국산 냉동감자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아 수차례 교체를 권고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 매출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미 수입된 재고가 많아 미국 본사에서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맥도널드 측은 “식약청이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강화된 트랜스지방표시 기준안 시행에 앞서 이달 1일부터 제품 100g당 트랜스지방 0.2g 미만, 포화지방 5g 미만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제품100g당 트랜스지방 0.5g 미만인 경우 저트랜스지방으로, 트랜스지방 0.2g 미만, 포화지방 5g 미만인 경우 무트랜스 지방으로 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지난 2월 수입 냉동감자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감자를 유지로 코팅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트랜스지방이 포함된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5개 패스트푸드업체에 감자튀김의 원재료인 냉동감자를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5월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에서 가장 많은 트랜스지방이 검출된 것은 맥도날드의 트랜스지방 저감화 노력이 안보이고, 영양성분 표시에도 게으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이 타사에 비해 최대 0.9g/100g이나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정의는 다국적기업인 맥도날드가 미국·일본 등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트랜스지방 저감화 노력과 영양성분 표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불성실한 태도를 꼬집었다. 환경정의는 맥도날드 홈페이지 속에서 세트메뉴의 영양성분 표시가 버거만의 내용으로 표기돼 있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버거와 후렌치후라이, 콜라의 영양가를 합산한 세트메뉴의 영양표기로 수정해달라는 요청에 회사 측은 영양표기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고 21일 밝혔다. ■ 맥도날드, 안전먹거리 구현 가장 ‘불성실’ 이에 환경정의는 맥도날드에 버거와 소스를 포함한 △전 제품 및 세트메뉴의 영양성분표기 △알레르기유발성분 표기 △재료의 원산지 및 성분표기 △홈페이지상의 오류 수정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의 추후관리계획 등에 관한 이행 계획 및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정부의 방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쟁반에 까는 종이 ‘트레이매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고, 올 12월부터 실시될 정부방침에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모호한 답변만을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동은 국내 패스트업체인 롯데리아가 홈페이지에 나트륨표기 오류부문을 정정하고, 알레르기유발물질과 성분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내에 진행하겠다는 방침과 크게 상반되는 것이라고 환경정의 측은 비난했다. 환경정의에 따르면 KFC는 어린이세트를 비롯한 세트메뉴의 영양성분공개를 6월 중에 시행하고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표기 및 성분공개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표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의는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제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 권리를 가지며 영양표시정보로 인해 균형잡힌 식사를 계획하고, 특히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식이요법을 제대로 해 나가려면 식품마다 영양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비만 환자는 칼로리가 높은 식품을 피해야 하고, 신장병 환자에게 단백질과 나트륨, 칼륨은 치명적이다. 단백질은 그 자체로 신장에 좋지 않고 칼륨이나 나트륨은 신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다. 미국 FDA는 트랜스지방의 표시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4억~8.5억 달러인데 비해 이를 통해 향후 20년간 관상동맥 심질환의 예방으로 얻게 될 편익이 249억~272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등 영양표기가 궁극적으로 국민질환 예방 및 국가의료비 절감에 기여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패스트푸드는 과다한 나트륨과 당,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햄버거·감자튀김·콜라로 구성된 햄버거세트메뉴의 열량은 최소 659kcal에서 최대1065kcal로 10~12세 여자어린이의 1일 열량 권장량(200kcal) 중 33~53%(평균 44%)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패스트푸드 업체가 법적 규제 없이 자발적으로 전 메뉴에 대해 영양표기를 하고 당의 성분 함유량,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계란, 우유, 밀, 대두 등 알레르기 유발식품까지 표기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법적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표기자체가 없거나 하더라도 전체메뉴에 대해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