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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상륙한 일제 순사 대부업체

대한한국, 일본계 대부업체 사금융 식민지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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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1호 ⁄ 2007.08.21 09:26:59

“1945년 8월15일, 우리나라는 35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났다. 그로부터 62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일본 대부시장의 사금융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다.” 아프로금융그룹·산와머니 같은 일본 대부업계가 국내 사금융시장을 장악한데다가, 일본 1위의 대부업체인 아이후루를 비롯해 다케후지·프로미스 등 이른바 ‘일본 고리대시장의 빅(big)3’가 한국 진출 방침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불법·편법·합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른바 ‘첨단 추심기법’과 저금리자금조달로 무장한 일본 대부업계가 한국 진출을 가속화할 경우, 500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사금융 이용자의 피해가 급증할 뿐 아니라, 각종 불법추심으로 가정과 사회를 파탄지경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불허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일본 대부업체는 자국에서 △채무자 모르게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망(자살 포함) 후 보험금 수령 △불법 대부행위를 취재한 언론인 도청 △치매환자에 대출 후 변제 강요 △경찰에서 전과기록 불법 입수 등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일본 대부업체들은 채무자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망 후 보험금 수령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일본 금융청에 의하면 일본내 사금융 10개사는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 전원을 생명보험에 가입시켰고, 대부분의 채무자는 이 사실을 몰랐다. ■ 대출경매 사이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이중 아이후루·다케후지·프로미스 등 대기업 5개사에서 채무자의 사망 후에 생명보험금을 지불받은 건수는 2005년 3만9880건에 달하며, 자살에 의한 것은 확인된 것만 3649건이나 됐다. 사금융 이용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원인 중, 자살의 비율은 전체의 9.1%에 달했다(일본 금융청은 10~20%로 추정). 일본 대부업체의 경우 채무자가 사망해도 보험금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혹독한 빚 독촉을 자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다케후지는 불법 대부행위를 취재한 언론인을 도청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2005년 일본 크레사라백서편집위원회(‘크레사라’는 ‘신용카드-사금융’를 뜻함)가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한국 진출을 모색 중인 다케후지의 경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폭로·취재한 언론인 등 6명의 전화를 도청했다. 일본 경찰청은 2003년 12월 이 업체의 회장을 체포·기소했고,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일본 대부업체들은 치매환자에게 대출 후 변제 강요 등으로 영업정지까지 당했다. 2006년 4월14일 아사히닷컴(인터넷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금융청은 자국내 1위 대부업체인 아이후루의 1900개 모든 점포에 대해 악질적 채무징수 등 대부업법(대출업 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3~2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근 개인간 대출경매·중개 방식의 사금융 대부업 사이트가 활성화될 조짐이다. 이 업체들은 시장평균 대출금리의 몇 배나 되는 고리대부·중개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면에서도 문제점이 많다. 실제로 한 대출경매 사이트에 들어간 결과,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출 신청자의 연령, 나이, 성별, 거주지역, 신용정보 등은 물론 인물사진까지 볼 수 있었다. 대출경매 업체들은 모두 사금융 고리대부업체이며, 최소한의 공신력도 보장되지 않는다. 대출 희망자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업체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신용카드 번호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의 일부, 은행계좌정보 등)는 언제든 다른 유형의 고리대를 위한 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들 업체로부터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공신력도 보장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이중적·다중적으로 채무독촉을 당할 수도 있다. 연체하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대출에 참여한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의 채권추심과 비교도 되지 않는 가혹한 채무독촉 행위가 새로운 형태로 전개될 여지가 있다. 이들 업체는 ‘투자’라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고리 대부행위에 동참시키기 때문에, 고리대가 무슨 벤처사업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고금리의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 관리감독의 문제 역시 존재한다. 현재까지 인터넷에 등장한 ‘대출경매’ 유형의 업체들은 모두 대부업체들이며, 관리감독권은 금융감독당국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가 대출경매·중개 사이트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이들 업체의 소재지는 특정지역에 있지만, 실제 대출에 나서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가 대부자들을 관리감독할 지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것. <김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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