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웅진코웨이·아모레 등 방문판매 불법다단계 영업 적발

공정위, 학습지·정수기·화장품 등 4개 방판업체 고발.시정명령

  •  

cnbnews 제32호 ⁄ 2007.08.27 11:55:19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온 웅진코웨이,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대교 등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화장품이나 정수기, 학습지 등의 부문에서 1∼2위를 차지하는 이들 업체의 영업방식이 다단계라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반발하는 등 유통시장의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사가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고발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대교 등 3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소비자피해가 많았던 웅진코웨이는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업체는 각각 4∼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이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다단계방식의 영업을 해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웅진코웨이 CI사업국의 경우 5단계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2%의 채용수수료,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5∼19%의 실적수수료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왔다. 아모레퍼시픽도 방판사업부의 경우 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통해 하위판매원과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른 육성장려금, 교육장려금 등을 지급해왔으며, LG생활건강과 대교도 각각 5단계, 4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는 기존 판매원이 특정인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일정한 조건하에 기존 판매원에게 일정액의 증원수당(1인 7만원, 추가시 1인당 10만원)도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김홍석 공정위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장은 “다단계업체는 매출액의 35%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대교는 40∼60%를 지급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30∼40%대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방문판매업과 달리 다단계 판매업은 시도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후원수당이나 상품가격 등에서 제한을 받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가 연고판매, 대인판매 등의 특성이 있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업체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체가 준수해야 할 각종 의무를 회피해왔고 다수의 소규모 업체들이 이를 모방해 영업하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를 가장한 다단계판매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5월 20개 방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청호나이스와 한국야쿠르트 등 나머지 16개 업체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들 업체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를 엄격히 조치함으로써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한편 다른 업체로 관련 행위가 확산되는 것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용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