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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개헌 또 다시 수면위로

이해찬, 대선후보 안되도 개헌 총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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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8호 ⁄ 2007.10.15 11:44:47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까지 벗어던지고 추진했던 개헌이 대선 69일을 남겨 놓은 시점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친노그룹과 김대중 전 대통령측근들은 이번 대선에서 개헌논의를 다시 불을 지피우고 대선에서 패해도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포럼, 노사모 등 친노그룹들은 대선기간동안 다시 개헌론을쟁점화 할 움직이다. 친노그룹은 대선을 놓쳐도 총선 잡아 차기정부에서 개헌을 주도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인기가 급상승한 노무현 대통령 측은 개헌과 총선 승리를 위해 친노그룹의 조직을 정비할 움직이다. ■ 우린 대선패배 뒤 새로운 서막 기다린다< /b> 이번 대선을 포기한 유시민 의원과 이해찬 후보가 개헌의 총대를 매는 총잡이로 나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와 당적이 다른 개혁당에서 노 후보를 여당보다 더 열심히 표응집에 나서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에 올랐다. 그후 유 의원은 개혁당의 이념을 이끌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 기간당원제를 도입해 열린우리당의 기득권을 휘잡았다. 친노그룹은 이번 대선에서는 패해도 내년 총선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 그룹은 지난 총선때처럼 탄핵 역풍인 ‘전체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라는 반작용을 충분히 이용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들 그룹은 대선에서 개헌론 불지피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도 과반수 의석 확보에 나선다는 것이다. “한강 전선이 아니라 낙동강 전선에서 용이 나온다”라고 말한 안희정 씨는 개헌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친노그룹 대선주자인 이해찬 후보가 대선주자 중 첫 번째로 개헌을 선거공약으로 내놨다. 이 개헌안은 노 대통령이 지난 1월 개헌 제기때 개헌정책팀에서 만들어진 초안이다. 이 후보의 ‘한반도 평화 복지 헌법 주요안’에 따르면 생존권적 기본권의 강화를 위해 현행 헌법 제34조 제1항의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해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의료·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본권을 추상적 권리가 아니라 현행보다 좀 더 구체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대선은 개헌 총선의 전초전기지로< /b> 또 현행 헌법 전문은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통합의 당위성’을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에 두고 있으나 군부독재에 항거한 5·18민주화운동과 6·10항쟁에 대한 업급은 없어 헌법 전문에 군부독재에 항거한 5·18민주화운동과 6·10항쟁을 추가하고 6·15공동선언과 2007남북정상회담을 계승해 통일을 이룩할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헌법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5년 단임제로 인해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어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일치 필요시 대통령 임기를 9개월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또 현행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토지와 주택에 대해 다른 재산권보다 그 권리를 제한 할 필요성이 크므로 토지·주택 기타 공공재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 현행 헌법 제44조에 의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석방요구 정족수를 강화해 불체포특권의 남용으로 인한 소위 ‘방탄국회’를 방지하기로 했다. ■ 국무총리 임기 2년 보장< /b> 이와함께 현행 헌법 제4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형사책임이 면제되는데 이를 악용해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면책특권을 배제토록 했다. 이외에 국군의 해외 파병시에 국민적 합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 국제평화주의를 강화하고 군·경이 직무상 당한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하며 국무총리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한다. 이와함께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대법원장의 헌재 재판관 지명권 등을 폐지하는 한편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고 지난 87년 이후 20년간 변화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제7공화국 한반도 평화·복지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는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다 강화되는 한편 토지공개념을 명시해 부동산 투기를 막는 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및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새로 개정되는 헌법에는 ‘평화정착과 공동 번영의 초석이 된 6·15공동선언과 2007남북정상회담’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행 헌헙 제4조에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비롯한’이라는 문구를 ‘평화적 통일정책’이라는 용어 앞부분에 삽입해 국회를 통해 제정해야 할 많은 경제교류 관련 법률들의 헌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 위헌 논란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함께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정하고 특히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무총리의 임기를 2년으로 헌법에 못박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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