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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홍석조 보광그룹 회장 소유 훼미리마트 보복으로 소상인 죽여

노예계약 해지 하자 같은 장소에 직영지점 2곳 개설 영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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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9호 ⁄ 2007.10.22 18:16:16

올바른 사회 구현을 위해 법을 집행했던 검사출신인 홍석조 씨가 운영하는 훼미리마트가 배반한 점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쫓아아가면서 패가망신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훼미리마트는 부당한 압력에 견디다 못해 해약한 점주에게 위약금을 물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곳에 직영 마트를 개점하는 등 보복을 가하는 상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훼미리마트에 당한 점주가 CNBNEWS에 제보해와 밝혀졌다. CNBNEWS는 제보된 자료를 토대로 보광훼미리마트의 실상을 집중 분석키로 했다. 제보자의 자료를 갖고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목동에서 훼미리마트를 개설한 한 시민은 계약과 동시에 39개월동안 훼미리마트 본사로부터 갖은 압력을 받으며 운영해왔다. 특히 7년 넘은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까지 줬는데 편법을 써가면서 위약을 했다며 7천만 원의 위약금까지 받아갔다. 이 점포 주인은 더이상 노예계약에 못 견뎌 훼미리마트와 결별키로 하고 ‘미니스톱’을 운영했다. 그러나 훼미리마트의 보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니스톱’의 바로 옆에 모 스포츠 신문사 사옥 지하와 옆 2곳에 직영 훼미리마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12일 오후 보광 훼미리마트(사진 홍석조 대표) 사무실앞에서 훼미리마트 편의점 점주들로 보이는 이들은 사무실 바닥에 깡통과 함께 “돈 좀 벌게 해 주세요, 못 살겠습니다”란 항의문을 적은 종이를 깔고 앉아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편의점 업계의 뿌리깊은 불공정 계약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처럼 편의점들의 실적은 경쟁업태에 밀리면서 나날이 피폐해 가는데 이를 도와줘야 할 본사는 자기들의 잇속만 챙기는데 급급해 정작 편의점주들의 생사가 달린 생계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주위에서 편의점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겠습니다” 올해말 A편의점과 5년 계약이 끝나는 김모(51)씨의 항변이다. 편의점 업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외견상으로는 올해 첫 1만 호점을 넘어서며 축제 분위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곪아왔던 문제점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원 등에 나날이 늘고 있는 피해신고가 이를 잘 말해준다. 심지어 온라인에 안티편의점 모임까지 개설돼 조만간 국회 등지에서 집회까지 열 예정이다. 편의점 주인들이 거리로까지 뛰쳐나오려 하는 것은 가맹 본사와의 거래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산에서 B편의점을 운영하는 서모(45)씨는 “이번 추석에 본사에서 비싼 선물세트를 강제 할당했다”며 “월 반품한도가 얼마 안돼 팔지 못한 물건은 고스란히 점주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치 않는 판촉과 관련된 비용도 점주에게 전가시켜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본사에 밉보이면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도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렇다고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다. 안티편의점 회원인 황모 씨는 “하루 15시간 이상 중노동을 해서 월 1,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려도 본사에서 로열티로 350만~400만 원을 가져가고 남는 돈도 공공요금·임대료·아르바이트 월급 등을 제외하면 실제 챙길 수 있는 액수는 150만 원 남짓”이라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버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의점을 그만두려고 해도 본사에서 중도해지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장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게 상당수 가맹점주 얘기다. 실제로 경실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편의점주 10명 중 9명은 재계약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나 편의점 사업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 있음을 보여줬다. ■ 편의점 불공정 계약에 ‘속타는 냉가슴’< /b> 1? 빗나간 상권분석 지난해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나온 40대 중반의 ㄱ 씨는 편의점을 개업했다. A편의점 체인본부(본사)는 주변상권 분석 후 “매출이 하루 210만 원이 넘을 것”이라며 개점을 권했다. 그러나 편의점은 하루 매출액이 100만원도 힘들 만큼 본사의 조사는 부정확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몇 달이 지난 후 본사가 보장한 순수익 350만 원이 ‘집으로 가져 갈 수 있는 돈’이 아닌 인건비와 점포의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임을 알게 됐다. 매달 모자라는 ‘순수익’은 본사가 보전해 줬지만 그 돈은 다음달 순수익에서 ‘가불’ 하는 것이었다. 오차범위를 벗어난 상권분석도 비용은 모두 ㄱ 씨가 부담한 것이었다. 2? 길 건너에 같은 편의점이 또 오픈… ㄴ 씨는 지난 1년간 편의점을 운영했지만 최근 매상이 크게 떨어졌다. 자신이 운영하는 B편의점 본사가 부근에 같은 편의점을 또 오픈 해 줬기 때문이다. ㄴ 씨는 가게 문을 닫으려 했지만 본사는 5년 계약상태에서 1년 만에 문을 닫으면 지난 3달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본사 손해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제 ㄴ 씨는 12시간의 야간근무에 더해 아르바이트 직원의 인건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야 할 처지가 됐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경실련과 편의점 점주들이 재작년 9월에 고발한 ‘미니스탑’, ‘바이 더 웨이’, ‘세븐 일레븐’, ‘GS 25’, ‘훼미리 마트’ 등 5개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심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공정위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는 “계약서 상에 위약금 부과 조항이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예상매출액이 현실과 차이가 나는 것도 현행법상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같은 본사 소속 편의점의 ‘판매지역권’(위치선정)에 대해서도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게 배려할 경우” 부당 또는 불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강제발주’ 및 ‘불투명한 재고(로스) 산정’ 문제에 대해서도 발주량을 초과하여 상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받을 것인지 반품할 것인지의 판단은 가맹점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재고부족분에 대한 책임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공정위 결정에 대해 경실련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하고 조사를 요청한지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공정위가 실질적인 실태파악이나 피해조사 없이 책상에 앉아 관련 법률이나 판례만을 비교·참조하여 형식적으로 마무리한 것이 아닌지 큰 우려를 갖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사적 자치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맹사업자들에게 공정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거나 분쟁해결의 의지 없이 관련 법률의 미비를 운운하며 역할을 방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되어 있는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치부한다면 존립의미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편의점 가맹점 협의회’ 고재석 회장(34)은 “계약서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호소를 한 것인데 공정위는 ‘계약서에 서명 했으니 책임지라’는 답을 한 것”이라며 “모회사인 대기업을 등에 업고 점주들에게 횡포를 일삼은 편의점 본부사업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며 공정위가 ‘문제가 없다’한 사안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고 회장은 예상매출액의 부정확성에 대해 “내 돈을 내고 대기업이 해주는 상권조사라면 상식적으로 최소한 20%가 넘는 오차는 없어야 하는데 너무 편차가 크고 본사의 조사결과는 ‘오픈 권유’로 고정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또 “자기 가맹점포를 바로 옆 건물이나 길 건너에 마주 보고 또 내주는 것은 상권이 아닌 상도덕의 문제”라며 본사의 무분별한 ‘점포 늘리기’를 비판한 후 “점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손해를 봐도 로열티 35%와 상품공급이라는 물류업으로 본사는 계속 이익을 보는 것이 현재 편의점 체인사업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투명한 재고나 회계문제도 “개인사업자인 점주들은 계속 쏟아져 오는 본사의 공급물품을 기록하기도 벅찬 상태고 매출은 매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본사로 다 보낸 후 매달 정해 진 날짜에 순수익을 본사와 점주가 7대3이나 8대2로 나누는 구조”라며 본사가 감독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의혹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점포는 ‘지난 3달간 재고품 유실(로스트)이 1800만 원’이라며 위약금을 내고 가계를 회사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기도 했다. 점주는 편의점 진열대에 상품을 모두 합쳐도 1200만 원정도라는 것을 감안해 가게가 도둑에게 몽땅 도난당하거나 자신이 상품을 기록도 하지 않고 바로 ‘무자료 거래’로 파는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냐며 본사에 항의했으나 본사는 “거부하면 경찰 입회하에 점포를 인수 하겠다”고 냉담하게 반응했다. 고 회장은 공정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협의회와 경실련이 보내 준 문서들을 들춰보지도 않았다는 걸 입증한다”며 협의회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했다는 기간동안 현재 편의점들의 상황이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문의전화 한 통도 못 받았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공정위는 이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를 약속했으나 단순한 서면조사만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심사과정의 부실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직권조사 계획’을 밝히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81.2%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편의점 가맹본부(본사)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편의점협회’(회장 오광렬·前보광훼미리마트대표이사)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 “관련업무 담당자가 휴가 중이고 책임자인 전무도 외근 중인 상태라 답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다. 지난 2002년과 2003년 수천여 개씩 크게 늘어났던 편의점들이 올해부터 줄줄이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대규모 해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나아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모두가 윈윈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성장이 뒷받침 돼야 할 때다. ■ 대기업 편의주의에 의한 편의점 가맹사업< /b> ▶솜방망이 규제 속에 멍드는 가맹 계약자 1989년 외국계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편의점 운영시스템이 도입 된지 약 17년이 되었다. 05년 편의점가맹점주 협의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의 수는 약 8,300여 개이며, 2005년 말에는 총 9,30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2006년까지 점포수 1만 개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총매출액은 4조 5천억 원 규모이다. 향후 2007년에는 점포수 11,500개, 총매출 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향후 유통시장의 개방과 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인해 편의점 가맹사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거래에서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 가맹본부와 개인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공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편의점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에 소홀히 했다는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적은 한번도 없다. ▶편의점을 괴롭히는 4대 피해 사례 1?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과도한 위약금 24시간 편의점 계약 해지에 있어서 위약금은 중도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손실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한정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맹본부에게 장래에 발생할 수익까지 포함되어 위약금 규모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편의점 가맹사업의 위약금은 가맹본부 로열티의 12개월치 대금 및 인테리어, 대여시설·집기에 대한 법정 잔존가와 심지어 철거비용 까지를 포함하여 지불해야 한다. 편의점 계약을 맺을 때 5년에서 10년의 장기계약을 맺었다면 점주의 건강상의 문제 등 임의 계약 파기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중도 계약 해지시 가맹본부에 물어야 할 위약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세우면서까지 편의점을 운영 할 수밖에 없는 폐단을 낳고 있다. 아래 표에서 제시된 것 처럼 편의점 계약해지 시 본사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묻는 질문에 ‘5,000만원에서 7,000만원’31.9%, ‘1,000만원에서 3,000만원’26.8%, ‘3,000만원에서 5,000만원’ 24.9%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억 원 이상 요구하는 경우도 6.6%나 되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계약기간, 영업이익, 계약해지의 사유, 기존 시설 투자비 등을 고려한 적절한 해약 위약금의 범위를 산정하도록 업계에 시정권고,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점쟁이도 알 수 없는 상권조사 및 예상매출 피해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편의점 점주들은 편의점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상권조사를 통한 예상매출액을 믿고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정보는 점주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가맹사업 실태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대부분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가맹본부보다는 주변사람에 의해서 획득하고 있으며, 가맹사업희망자는 방송·언론·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계약체제로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큰 차이가 발생해도 피해는 그대로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지하철 역의 생성, 대형 할인매장 건설 등 주변의 상권의 변동은 시시각각 변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에 못 미치는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점주가 피해액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본부의 정보제공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3? 과도한 로열티, 지역별/소득별 차별적용 되어야 현재의 편의점 가맹사업의 이익배분 시스템은 가맹점주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가맹본부가 이득을 취하게 되는 구조이다. 대부분의 편의점 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매출이익에서 로열티(35%)를 가져가고 가맹점은 가맹점 수익(65%)에서 상가임대료 및 인건비(아르바이트), 관리비용 등의 각종 실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맹점주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적거나 심지어 적자여서 빚을 지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06년 2월 27일 발표한 ‘5개 편의점 가맹계약서의 40개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조치’에 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과도한 로열티에 대한 구제방안이나 시정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획일적인 로열티 납부제도로 인한 피해를 막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권에 따른 차등 로열티 지급 및 매장 소득별 로열티 누진 납부제도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편의점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이와 같이 가맹점주의 희생을 전제로 한 판매지역권의 불인정, 24시간 영업, 일 매출금의 송금 그리고 과장된 예상매출액의 제시, 불투명한 재고 및 로스의 산정, 유명무실한 최저수입보장제도 등으로 인해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 신뢰성 있는 정보가 계약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가맹계약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사업성, 예측매출, 상권 분석과 같은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편의점 가맹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이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사전적 조치로써, 공정위는 가맹사업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내실을 기하고, 그 정보의 객관적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 이전에 정보제공을 제3자로부터 인증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후적 조치로써, 허위·과장의 정보제공이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에 따른 책임을 가맹사업본부가 보증하는 것이다. 잘못된 정보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위약금의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위약금의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2? 일괄구제 조정시스템의 도입 편의점 가맹사업의 경우 하나의 가맹본부에 수많은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게 되며, 가맹계약은 동일 또는 유사한 약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번 계약 내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시에 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나 약관규제법의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괄구제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소비자일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는 무방비 상태이다. 가맹점피해의 일괄구제방법으로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치가 실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일괄조정시스템을 갖추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3? 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 지난 2002년 업무를 시작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적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약조건의 이행 등을 둘러싼 1:1 분쟁의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인 분쟁해결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1:1 분쟁을 제외한 가맹사업본부와 다수의 일선 가맹점에 대한 문제에는 역할이 축소된다. 심지어 분쟁조정협의회의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조정현황 자료가 단 한건도 올라와 있지 않다. 향후 분쟁조정협의회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시정명령을 업계에 부과함으로써 불공정 거래의 반복 위반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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