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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유한·한미 등 제약사 리베이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수술의 결단 필요

병원에 기부금·골프접대 10개 제약사 제재…공정위 고발 해야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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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0호 ⁄ 2007.10.29 15:21:41

약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병원에 각종 명목의 기부금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10개 제약업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유한양행·한미약품·동아제약·한국BMS제약·일성신약·한올제약·국제약품·녹십자·중외제약·삼일제약 등이다. 공정위는 다만 아직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산정하지 못했으며, 추후 이들 업체의 다양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 등을 확인해 과징금 규모를 계산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업체마다 위법행위 유형과 규모가 달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을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10개사를 합하면 1천억 원대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제약업체가 병원이나 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상대로 리베이트나 랜딩비(약품채택료), 기부금, 회식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병·의원과 약사, 도매상 등에게 물품과 상품권을 지원하고 의사나 관계자들이 해외나 지방에서 열리는 세미나·학회 등의 행사에 참가할 때 참가비를 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 관계자나 의사들을 상대로 골프·식사 등을 접대하고 처방 증대를 위한 기부금을 제공했으며, 약을 시판한 뒤 효능을 조사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시판후 조사(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 지원 등의 다양한 부당행위가 이뤄진 점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약사들은 도매상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 뿐 아니라 약품을 공급하고 판매가격을 지정해 이 가격 이하로 할인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중 한 업체는 2003년부터 작년 9월까지 1300억 원대의 상품권과 물품·현금 등을 제공하고 PMS비용으로 24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위법행위 규모가 무려 167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약업체들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1년치 약값의 10∼15%를 리베이트와 랜딩비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부 제네릭 약품 전문 업체들은 20∼25%를 병원신축 후원금이나 학회 세미나 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이들 업체가 연구개발(R&D)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등한시한 채 로비에 의존해 영업하면서 높은 약값을 통해 결국 소비자에게 로비비용을 전가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11개 국내 제약사와 6개 외국계 제약사, 6개 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었다. 공정위는 이번 10개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한 뒤 나머지 7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제재 여부를 확정하고 이후 리베이트를 수수한 대형 병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제약업체들에 대한 조사·제재 뿐 아니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약업계에서 이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리베이트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리베이트 제공 혐의 외에 의료관련 시민단체가 신고해온 대형 병원들의 `’선택진료제(특진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 리베이트 백태 시리즈 1탄 지난달 언론에 폭로된 한미약품 ‘제약계-의료계’ 검은 돈 거래 사례< /b> 한미약품 영업사원의 내부 고발로 촉발된 제약기업들의 편법 리베이트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제약업계가 말 그대로 폭풍전야다. 공영방송인 KBS는 17일에 이어 18일에도 한미약품 영업사원의 내부 고발 자료를 토대로 제약기업들의 편법 리베이트 제공실태를 연속으로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서 KBS는 “서울의 한 라식전문 안과의원이 2년 전 문을 열 당시 한 유명제약사가 인테리어 비용 대부분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이 안과 사무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얼마선까지 지원을 해줄테니까, 우리약 좀 써달라 (제약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와요. 우리가 뭐 해달라고 얘기는 안하죠”라고 말했다. 제약사의 한 영업사원은 “재오픈하면서 자리옮기면서 인테리어비랑 장비까지 다 사주고 한 5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갔던 것 같다”고 실토했다. KBS는 “제약사들이 의사들의 각종 학회에도 갖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며 한 유명 제약사의 학회지원 일지를 공개했다. 제약사들은 학회가 열릴 때 심포지엄 후원에 2000만 원, 워크숍이나 세미나에도 강좌당 1000만 원의 후원을 하고 있다고 KBS는 전했다. 한 피부과 개원의는 “최근 어떤 학회를 빙자해서 10명이서 1억 얼마 들여 간 적 있다. 서유럽에… 놀러간거지”라고 폭로했다. 지난 6월 베트남에서 열린 모 학회에는 42명의 의사들이 유명제약사의 후원을 받아 여행길에 오른 적도 있었다. 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은 총액이 1인당 200만 원 정도해서 8000만 원이다”라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제약사 영업비는 경쟁적으로 높아지고 불법 리베이트가 지급된 만큼 소비자는 비싼 약을 사 먹을 수밖에 없다고 KBS는 꼬집었다. KBS는 그러면서 “한 제약사의 지난해 접대비는 83억 원, 판매촉진비는 195억으로 대형 건설사를 뛰어넘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접대비로 83억 원을 쓴 제약사는 한미약품 이었다. KBS는 19일밤 9시 뉴스에서도 3차 기획물을 보도해 한미약품발 리베이트 폭풍은 전 제약업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래전부터 PMS(의약품 시판후 조사) 관련 편법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 조만간 제약사 경영진을 줄소환할 것으로 알려져 기업들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리베이트 백태 시리즈 2탄 해당 제약사 약 사용 조건으로 금전 및 물품 제공< /b>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외 제약사 10여 곳을 상대로 가격담합과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졌던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가 메스를 집어들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국내 약품 도매상도 조사대상에 포함돼 각종 리베이트 등 제약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위가 부당한 관행에 대해 조사중이다. 한 제약도매상 관계자는 “지난해에 서울지역에 있는 대형 약품 도매상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현재는 지방에 있는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어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라고도 할 수 있는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손을 댔지만 솔직히 관행이 얼마나 없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 병원과 계약조건 따라 금품 지원 현재 국내제약회사에서 병원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동네에 있는 작은 의원이나 소형 병원들에게는 계약조건에 따라 선·후 지원으로 나눠 리베이트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선(先)지원이란 A병(의)원이 B회사의 C제품을 한 달(계약조건에 따라 기간은 달라짐)에 일정분량을 처방해주겠다고 약속하면 일정수준의 금품을 A병(의)원 측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히 개원하는 병·의원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나 의료기기, 또는 병원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병원규모가 커서 계약금액이 커지는 경우 앰뷸런스 차량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후(後)지원은 A병(의)원이 일정기간 동안 B제약사의 C약품을 일정규모(건수 또는 금액)이상 처방하게 되면 그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을 B제약이 A병원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상 처방규모의 20∼30%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며 “다른 제약사의 경우 그 규모가 더 큰 곳도 있다”고 밝혔다. 국내제약사들은 이같은 방법을 통해 병(의)원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뒤 인근에 있는 약국 등에도 같은 약의 납품을 전제로 납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해주거나 물량을 10%가량 더 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형종합병원 외국계 제약사와 긴밀 한편 대형종합병원의 경우는 리베이트 과정이 좀 다르다. 현행법상 대학병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국내 제약사들이 직접 약을 납품하지 못하고 반드시 도매상을 거치게 돼있다. 이에 따라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제약사-도매상-병원’ 등의 고리로 이어진 리베이트가 구성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내 제약사가 특정 도매업체에게만 약을 납품하고 그 도매업체가 대형종합병원을 상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대형종합병원은 외국계 제약사와 좀 더 관계가 밀착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경영진과 의료진의 구분이 명확히 나눠져 국내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료진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종합병원의 처방을 살펴보면 전문의약품의 경우 다국적 제약사의 약을 쓰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계 제약사 직원들은 대형종합병원의 의료진을 만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간접적으로 병원 측에 로비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또 “외국계 제약사들은 직접적인 리베이트 제공보다는 대형종합병원에서 주최하는 학회후원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약사 리베이트, 공정위 발표 연기 왜? 과징금 기준, ‘전체 매출’ VS ‘위법 부분’ 충돌< /b>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발표가 연기되면서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25일 불공정행위 조사대상 17곳 중 10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결과와 과징금 규모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했다. 이날 공정위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만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 공식 발표 연기와 관련해 “법 위반행위별 관련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불공정행위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됐던 제약사는 동아제약(91,400원 400 -0.4%), 한미약품(131,500원 1,000 +0.8%), 유한양행(187,500원 1,500 +0.8%), 녹십자(88,900원 2,400 +2.8%), 중외제약(59,800원 1,800 -2.9%), 국제약품, 삼일제약, 한올제약, 일성신약, BMS제약 등이다. 이들 제약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나머지 7개사(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화이자, 할국릴리, 한국오츠카, 한국MSD, GSK)에 대한 내용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었다. 제약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대형업체당 1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범위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 결정이 되면 이에 대한 시정명령사실과 과징금 부과액을 바로 다음날 발표해 왔다. 법 위반 사항이 결정되면 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까지를 확정지은 다음 실무진이 단순한 금액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제약업계 리베이트의 경우 과징금 부과 범위를 두고 관련제약사 사이에 논란이 벌어져, 공정위가 과징금 재산정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처음 공정위가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일부 제약사가 ‘위법 사안에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 산정이 미뤄졌다는 것. 제약사들은 이와 관련해 대형 로펌(법무법인)을 동원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녹십자와 중외제약 그리고 제일약품은 ‘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변호사를 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제약사들은 필수의약품 등 적자사업부분의 경우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징금 대상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제약·녹십자·중외제약의 경우 리베이트와 무관한 필수의약품(수액·백신 등)의 매출이 높은 회사들이다. 반면, 다른 제약사들은 일부 업체만 과징금 대상 매출을 줄일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대상을 분류하는데 시간이 걸려 발표가 늦어졌을 뿐”이라며 “제약사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 공정위의 불공정 조사(?) “의사들도 같이 혼내주세요” < /b>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제약업계의 볼멘소리다. 우리는 약자이니 어쩔 수 없이 갖다바칠 수밖에 없었다는 하소연. 어떤 쪽이 겨가 묻었는지, 똥이 묻었는지는 모르겠으되 하여튼 문제가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이다. 한 제약사 임원은 “병원과 제약사는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라며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의사가 해달라고 하면 집에 가서 애들도 봐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는 제약사 신세를 한참동안 한탄했다. 그리곤 한마디 쏘아붙인다. “제약사만 잡는 것은 공정위의 불공정한 조사 아닌가”라고…. 공정위는 내달중 17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벌인 실사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를 행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 처분 또는 고발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가 업체당 최대 1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과잉금 액수가 크다보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글 수도 없다는 게 제약회사들의 얘기다. 관행이 돼버린 영업방식을 스스로 접었다간 아예 회사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불공정거래의 수혜자 측인 의료계는 태연하다. 공정위의 칼이 제약사의 불법영업 행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주는 것 받았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현재로선 공정위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요구해서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를 줬는지, 제약업계가 일방적으로 리베이트를 갖다 준건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의료계까지 확대 조사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적발했다는 제약업계의 불법행위는 무엇일까. 내용인즉슨 부당고객유인, 부당거래거절, 사업활동방해다. 여기엔 리베이트와 골프 등 향응, 의료장비 및 기자재 지원, 학회 등을 통한 지원, 기부금·연구개발비·연구용역 지원 등이 해당된다. 언제까지나 의료계가 마냥 태연할 수 있는 항목들은 아니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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