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장 침체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틈새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복합단지란 직주근접 개념을 넘어 한 단지 내에 아파트와 오피스, 상가, 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형태다. 한마디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스톱(One-Stop) 상가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단일 상가보다는 편리성이 보장된 복합 단지가 인기다. 국내 대표적인 복합단지로는 마포 상암동 누리꿈몰, 동탄신도시의 메타폴리스, 청주 지웰시티, 창원 더시티세븐, 청주 펜타포트 등이 꼽힌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복합단지는 설계 구성 등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다”면서 “유동인구와 교통 여건, 주변 경쟁 상가 분포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한다”고 말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누리꿈몰’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22층 규모의 4개동(R&D센터, 비즈니스센터, 공동제작센터, 디지털파빌리온)으로 구성된 ‘첨단 IT콤플렉스’의 누리꿈몰은 상암동 DMC에서 주요 핵심상권인 C-5블록에 위치한다. 상주인구 7천여 명에다 향후 상암지구 월드컵아파트 등의 1만여 가구가 들어서는 등 유동인구가 확보되어 있다. ■단일상가보다 편리성 보장 인기< /b> 민주산업개발㈜이 경기 일산신도시 장항동에 들어서는 복합시설단지인 ‘SK엠시티(M-city)’내 상가를 특별 분양중에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오피스,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특히 인근 방송제작센터의 유동 인구가 하루 5만 명에 달하고, 국내 최대 전시시설인 킨텍스와 한류우드 및 도심공항터미털, 차이나타운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 상권 형성 기대감이 높다. 도시와사람들은 경남 창원시 두대동에 조성하고 있는 ‘더 시티세븐’내 상가를 지난 5일부터 분양에 들어갔다. 내년 3월 완공예정인 더 시티세븐은 주거형 오피스텔과 상업, 업무시설이 결합된 43만 여㎡부지의 복합단지다. 이번에 분양되는 상가규모는 전체 상가 중 면적 기준 10% 정도로 70여 개이고 음식점과 패션의류 등 고급브랜드와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분양된다. 롯데건설은 청계천 주변인 서울 중구 황학동에 들어설 초대형 복합몰 ‘롯데캐슬 베네치아상가’를 분양중이다. 코엑스몰보다 큰 약 13만 ㎡ 규모로, 지하2~지상2층 1개동 338개 점포로 구성된다. 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브랜드샵 등이 들어선다. 지하철 2,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과 1,6호선 환승역인 동묘앞역, 1,2호선 환승 신설동역이 만나는 트리플 역세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복합단지 사업으로 꼽히는 동탄신도시의 메타폴리스는 내년 상반기에 상가 분양 예정이다. 상업시설 면적만 9만 평이 넘어서는 등 초대형 규모이다. 쇼핑몰·멀티플렉스·스포츠센터·병원 등 주요 시설들이 1단계로 들어서고, 2단계는 미디어센터와 벤처센터, 백화점, 호텔, 쇼핑몰 등 새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된다. 특히 상가 비율이 주거 비율 대비 2% 이내로 희소성이 높다. ■“호재많은 상가는 사공도 많아” < /b> 개발규모가 크고 입지가 탁월에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상가들이 줄줄이 분양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잠실 3단지 재건축 상가인 잠실트리지움 단지내 상가는 2009년 잠실 재건축 단지 2만4479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데다 각 단지내 상가에 비해 신천역 상권과 가까워 상권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으로 투자자들에게 주목 받았다. 하지만 8월 9일 분양을 시작한지 단 하루만인 8월 10일 분양이 중단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트리지움 상가조합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상가 분양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10일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존 잠실 주공3단지의 단지 내 상가 운영자 모임인 상가조합은 재건축조합이 분양업체에 상가를 헐값에 매도했다며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 상가를 1040억 원에 일괄 매입한 뒤 일반분양에 나섰던 화성씨앤디는 최근 상가 분양을 잠정 중단했다. 또 국내 주상복합 상가시설 중 가장 큰 규모와 청계천 수혜 등으로 주목 받았던 서울 황학동 롯데캐슬 주상복합 상가의 일반분양도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황학동 롯데캐슬 일반 분양 공고까지 발표된 상태로 오는 9월 3일 일반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중 181명이 신청한 상가 분양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보증을 위해 5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분양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재건축 등을 통해 도심재개발이 이뤄진 사업지의 분양중단 사태 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재건축 사업에 연관된 수많은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또 구도심 상권내에서 개발가능한 토지들이 고갈되어가고 있고, 상가입지로서 경쟁력을 갖는 입지가 우수한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재건축 사업지의 문제를 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희소가치성이 있는 재건축 사업지가 높은 사업성을 갖게 되는 만큼 조합원 및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업체들의 뒷거래도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잠실 트리지움이나 황학동 롯데캐슬처럼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을 강경하게 진행시키다 분양이 중단될 경우, 사업의 이권과는 상관없는 선의의 일반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되는 일들도 많으니 주의해야한다.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선임연구위원은 “조합원 이해관계나 권리관계 등이 명확하게 정리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며 “정작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미 상가를 분양받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미칠 수 있으니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