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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학서 신세계부회장, ‘거짓말’검찰로 행하나?

시민단체, 이명희·구학서·정용진 3인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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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0호 ⁄ 2007.10.29 15:25:29

전군표 청장의 6000만원 뇌물수수의혹에 휩싸인 국세청이 신세계 최대주주인 이명희 씨의 주식을 계열법인 임원 등이 차명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문제가 일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이명희 씨에게 세금만 거둬들였을 뿐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숨기려한것으로 드러나 이명희 씨 감싸기에 주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도 신세계그룹에 대한 차명주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가법에 따르면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 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신세계 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명의과정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이명희 씨의 자녀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냈다. 명의신탁된 당초 주식에 근거해 취득하는 유·무상증자 주식은 당초 주식의 과실로서 별개 재산이므로 그 취득시점에 새로운 명의신탁이 성립하고 당초 명의신탁과 별개로 증여세를 과세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국세청이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함으로서 증여가 약 33억 원 가량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이명희 씨와 관련,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검찰 고발을 통해 조세범 처벌 등의 위반 여부를 수하고 금감원 역시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CEO장학금 30만원’으로 언론에 오르내린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이 신세계그룹 차명주식과 관련, 곧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신세계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보유행위에 대해 신세계가 스스로 그 실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국세청이 조속히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신세계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관련해서 2억 1864만 원을 추징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추징금액이 잘못되었다며, 실제 명의자가 등기한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33억 4436만 원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고 시정요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심상정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대로 감사원이 지적한 회사가 신세계라면 국세청은 신세계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에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가 징수액이 33억 원이 넘기때문에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5억 원이상 조세를 포탈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드러났다.

또 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이를 차명으로 관리한 것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과연 명의신탁된 당초 주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었는지, 차명주식 취득 자금의 경로는 어떠한 것인지, 명의신탁과 관련해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모든 의혹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만일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해 대해 검찰 수사 및 금감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지난 8월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왔던 것을 국세청이 포착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국세청의 세금추징은 당연한 일이라 본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국세청의 세금추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의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다. 이미 국세청이 미납세금을 추징중이라 하지만,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 주식보유 및 거래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그 포탈세금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차명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세계그룹의 대주주 일가라면, 이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과 변동내용을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과 주식대량보유변동신고(이른바 ‘5%룰’)를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을 등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 위반여부를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증권거래법 위반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의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봤다. 차명을 통한 주식보유는 세금포탈을 비롯하여 각종 경제관련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과 금감원 등의 수사와 조사를 통해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불법행위에 걸맞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홍기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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