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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환기업 ‘건설이 먼저 환경은 뒷전’

부산울산고속도로 관리감독 및 환경의식부재로 하천 오염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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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0호 ⁄ 2007.10.29 15:26:33

부산과 울산은 멀고도 가까운 도시로 울산은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고 부산은 산업시설이 국내에서 하위권이나 수출물량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리하는 항만중심 도시이다. 부산항과 울산공업단지를 연결하여 원활한 물자수송으로 배후교통망의 확충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부산울산고속도로를 2008년말 준공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여 부산울산고속도로(주)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민간자본투자사업공사로 해운대에서 송정, 기장을 거쳐 온산을 경유하고 울산까지 연결되는 총 47.2km 고속도로로 1공구에서 9공구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중이다. 전체 공구 중에서 8공구를 시공 중인 삼환기업 현장 중 국도7호선 고가차도 하부에는 청량천으로 흘러가는 율천이 흐르고 있는데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장기적으로 유입되어 맑고 깨끗한 율천을 오염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건설자재인 철제 H빔의 관리부실로 심하게 부식이 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고 발주처에서 지급 받은 지급자재의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공 중인 국도7호선 고가차도 하부에는 대량의 지급자재인 콘크리트 배수관이 야적되어 있다. 하천에 임시도로를 시공한다거나 물길을 우회시켜야 한다거나 할 경우 사용하는 배수관으로 준공 시에 사용이 가능한 자재는 발주처에 다시 반납해야 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자재는 폐기 처분해야 할 폐기물이다. 현재 야적하고 있는 대량의 배수관은 자재와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혼합되어 있다. 사용 불가능하여 폐기처분해야 할 폐기물은 분리하여 폐기물 임시야적장에서 90일이 초과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야적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준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야적함으로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바로 옆 율천의 수질도 악화시키고 있다. 발주처인 도로공사와 시행사인 부산울산고속도로(주)의 관리감독 부재와 시공사인 삼환기업 관계자의 환경의식 수준이 의심스럽다. 시공사인 삼환기업의 관계자에 의하면 심하게 부식된 철제빔은 제거하고 새로운 자재로 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 율천의 오염원인은 자기들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염된 하천 주변에는 삼환기업 건설현장이 아니고는 비점오염원을 발견할 수가 없다. <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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