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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이래도 되나

김태년 의원, 건설사 광고 믿었다간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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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0호 ⁄ 2007.10.29 15:27:23

건설교통부가 일관성 없는 시그널로 인해 건설사들이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있다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사들의 허위, 과장광고 실태 및 소비자 피해현황’을 지적하고, 건교부가 건설사의 편법·불법분양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징계 하는것은 물론, 광고사전심의제도 등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엄연히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을 ‘가족이 공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하여 분양하는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2005년 상반기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이 제정된 후, 2/3의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 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여전히 주거 전용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따라서 건설사들의 허위·과장광고 실태와 관련, 김 의원은 “전단광고·견본주택을 주거전용시설로 꾸며놓고 지자체에는 업무용시설로 허가도면을 제출하는 등의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실제와 견본이 다른 상황을 입주시점이 임박한 사전점검일이 되어서야 알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을 차단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편법을 비판했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불법개조 현장점검이 가가호호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적발이 어렵다’, ‘아파트처럼 살아도 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는 허위사실까지 동원한다”며 건설사들의 분양실태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01년에 3,463가구에 불과하던 오피스텔이 04년에 68,449가구로 무려 1900%가 증가했고, 공동주택(아파트·주상복합) 투기 억제를 위해 마련된 부동산 전매금지 및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가 풍선효과로 나타난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오피스텔에 대한 정부당국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역설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생 관련 사안과 반복적으로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악의적인 기업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선을 더 확대할 것과 집단소송제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등을 검토 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같이 분양된 가구가 07년 현재 22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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