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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롯데, 일본문화로 한반도 지배중

중국 진출 핑계로 한자인증시험을 하지만 오너는 일본계라 한글보다 한자 더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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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1호 ⁄ 2007.11.05 15:39:17

롯데그룹에서 통용되는 보고서는 토씨만 빼고 한자로 돼 CEO에게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한국 최초로 한자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등 한자문화 배우기에 온 직원들이 늦가을인데도 땀을 흘리고 있다. 한자인증시험에 합격해야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창업주 신격호 회장과 부회장 신동빈 씨가 모두 일본에서 오래 살거나 태어나 한글을 쓰는데 서투르다는 것이다. 특히 신 부회장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1990년 초 비로소 한국에 정착했는데 그는 귀국 초기 한국말을 잘못해 롯데그룹 임직원들과 의사소통에 애를 먹기도 했다. ■ 롯데직원들 한자 모르면 승진 못해< /b> 신 부회장은 한국롯데의 후계자로 인정 받은 이후 주력기업인 롯데쇼핑을 상장하면서 토착화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특히 오너들의 모임인 전경련에도 신 회장 대신 참석하고 있으며 우리홈쇼핑인수도 그의 작품인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에서 의욕적으로 새로운 사업까지 시작하고 있는 그의 행보가 예의 주시되고 있다. 그러나 신 부회장의 사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신 부회장의 한국말 솜씨는 여전히 서투르며 기업 토착화를 외치는 그 자신이 정작 일본계 오너의 티를 벗고 진정 토종기업인으로 거듭 태어날지에는 반신반의다. 일본의 기업문화가 베어있는 곳은 신 부회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자료. 자료는 거의 한자로 작성되고 있다. 자료에는 한자 옆에 한글로 병행표기도 하지 않아 한자를 알지 못하면 도저히 읽을 수 없게 돼 있어 최근 장년층도 한자를 잘 읽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굴 위한 보고서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분기마다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는 현재의 주주나 미래의 투자자에게 회사 상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일정 요건이 되지 않는 비상장사는 사업보고서 대신 1년에 한번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다. ■ 임직원, 보고서 한자 작성하라 진땀< /b> 그러나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상장사들이 이들 비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분법에 의해 손실과 이익을 따지는데, 상장사들은 이들 회사의 손익까지 따져 연결감사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지분법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도 읽어보는 것이 상식으로 통한다. 예컨데 롯데닷컴은 롯데쇼핑에서 34%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롯데제약은 롯데제과에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이고, 롯데역사는 한국철도공사와 롯데쇼핑이 주식을 나눠갖고 있는데 자회사 등의 손익은 모회사의 손익으로 그대로 연결돼 중요한 투자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 오너는 일본문화에서 벗어나야< /b> 이를 모를 리 없는 롯데그룹이지만 감사보고서는 한자로 작성하는데 그렇다면 이 감사보고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에 궁금증이 간다. 이는 바로 신격호 회장과 신동빈 부회장,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 등 일본계 오너를 위한것으로 임직원들은 한자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야근을 마다하고 있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도 “윗분들은 한자가 편하지 않으시겠나”라고 시인했다. 또 롯데닷컴 등 감사를 담당했던 모 회계법인 임원도 “대주주가 일본인인 일본계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한자로 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이는 아직도 롯데그룹이 일본계 오너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와 관련, 지난 8월부터 롯데백화점이 사무직 직원의 승진 시험에서 국사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알아야 미래의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장과 차장, 과장 진급 희망자는 대학 교양과목 수준인 ‘국사시험 2급’을, 계장과 주임 진급 희망자는 고교 국사 수준인 ‘국사시험 3급’에 합격해야 한다. 불합격하면 승진이 불가능하다. 롯데백화점은 또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 진출을 위해 한자능력검정시험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시험은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 백화점 측은 한국사 및 한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달부터 직원들이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사 시험을 볼 때에는 응시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자에게는 학원 수강 등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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