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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대건설,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

김해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 무시하고 시공한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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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3호 ⁄ 2007.11.19 14:38:50

건설현장은 반드시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시공 시에는 공사현장 및 감리단에 비치하여 공사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적정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상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현장이 많은 것 같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생림-삼랑진 간 4차로 확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계획노선경계로부터 9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마현마을·생림가든·공장시설·맛보우·본생철마을·반야암·하독산마을 등은 도로 운영 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기질 검사를 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업의 발파공사 예정지역 주변에는 음식점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음식점 등에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페기물의 적정처리와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시키고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이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대건설에서 건설하고 있는 구간이 김해시 생림면 마현고개 입구인 생림가든 앞에서 시작되어 삼랑진까지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58번 국도는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특히 마현고개는 굴곡이 심한 지역으로 평상시에도 위험이 따르는 도로이다.

현대건설은 이 구간을 공사하면서 가설벽 등을 설치하여 통행하는 차량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이 공사를 함으로서 작업 중 돌덩이가 도로에 떨어져 대형사고를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작업차량이 굴곡이 심한 이 구간의 중앙선을 무방비로 넘나들면서 통행하고 있다. 발파·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야 하고 가설방음판넬 상부에는 비산방진망을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확산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입구에는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대건설은 이 구간에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임목폐기물을 마현고개 너머 계곡에 불법적으로 무단 방치해두고 있다. 공사관계자에 의하면 마현고개의 법면공사 구간에 암파쇄방호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하나 도로여건상 일부 장비로 파쇄작업을 하였고 외부로 반출되는 작업차량의 통행이 일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임목페기물은 곧 정리하여 파쇄예정이라고 설명한다. “일부 작업이 이루어졌고, 곧 처리 예정이고, 곧 기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할 예정이다.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등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너무나 당당하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되면 잘못이지만 또 그렇게 하겠다는 식이다. 현대건설은 1947년에 창립하여 건설의 역사 60년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역사 100년을 위하여 미래의 중심에 현대건설이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강조하는 건설의 역사 60년이 혹시 환경 파괴의 역사 60년이 아닌지, 새로운 역사 100년이 환경 파괴의 역사 100년이 되지 않도록 현대건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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