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마련했던 군 사법제도 개혁법률안이 법사위원들의 의견 충돌로 2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군 사법제도 개혁법률안은 지난 2005년 7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의결, 군 사법개혁입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 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 형사소송법', ‘군 행형법’, ‘군사법원법(폐지)’,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군사법제도 개혁법률을 같은 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여·야 법사위원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대립과 함께 같은 당 소속 의원들마저도 상반되는 별도의 반대법안을 제출해 하나된 당론을 정하지 못 함으로써, 일반 사법개혁법률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입법에 필요한 분위기는 좀처럼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일반 사법개혁법률이 오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군사법제도 개혁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일반 사법제도와의 법의 형평성에 따른 문제로 인권차별과 군사재판에 대한 신뢰 등의 추락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군 사법관계자에 따른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군사법부는 모든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참여권을 확대하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심문제도를 두는 등 형사소송절차 피적용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획기적 개선을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절차 상호 간 법 적용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군사법개혁의 반대의 입장에 선 한 예비역 장성에 따르면 이 법안을 최초 만든 사람들은 군 야전군 지휘관 경험이 전혀 없는 법무장교 내지 법조인들만이 아전인수 격의 탁상공론으로 만든 법안이며, 군 야전지휘관의 의견은 배제되었고, 이는 국군의 존립목적과 군 법무장교의 역할에 어긋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군지휘체계를 문란 시키고 지휘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없다고 말했다. 또 군 검찰조직은 국방부와 각 군본부에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두고 있으나, 항고 제도도 없고, 이들 검찰관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어 군 고등검찰부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했다. 군 사법부는 보통검찰부에 해당하는 조직만 있기 때문에 하급 검찰관의 직무태만이나 비행을 감시할 상급 검찰조직이나 검찰 조직 내 감찰기능을 갖는 조직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군 검찰관은 일방적으로 사건을 무혐의처리를 하거나,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무한정 지연시키도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을 회유하는 등등의 사건 처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군사법부가 국방부 예하로 독립을 하면 육·해·공군 400여 명의 법무장교들은 선·후배들만으로 얽혀져 있으므로, 군 판사와 군 검찰관이 한 통속인 관계로 인해 특성상 앞으로도 인권을 침해당하는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 때문에 “군 복무자들도 민간 사법기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지휘관의 공정한 검찰권행사와 공정한 재판을 감시할 필요성이 촉구된다고 말했다. 민간사회 검찰은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이 있어 하급청에서 처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항고·재항고 제도가 있어 다시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나, 군 검찰조직은 1차적 조직만 있으므로 항고 제도가 없이 바로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검찰관이 마음대로 독선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무장교 동기 또는 선후배에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단급제대 법무참모는 대위급이며, 군 검찰관은 통상 중위 급으로 전문성도 없다고 했다. 이에 비해 헌병참모는 소·중령급이며, 헌병수사관은 나이든 노련한 사람으로서 중위급 검찰관이 이들을 통제하여 실질적 수사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에는 고등검찰부를 만들고 실질적 기능을 부여하며, 항고제도를 적용하고, 보통검찰부는 각 군본부와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군사령부급에 설치하여 수사지휘와 기소권을 행사하며, 군단급이하 부대의 보통검찰부는 군사령부 보통검찰부로 통합하고 수사권만 부여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 법안은 군 검찰이 군 사법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한 조항과 현재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과 군검찰부를 국방부 소속으로 재편하고, 지휘관인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여·야법사위원들은 군사법개혁안의 뜻을 공감하면서도 군은 지휘관으로 부터 내려오는 지휘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상당히 우려해, 야당의원들은 일선 지휘관들을 비롯해 중견장교들의 반발이 크다며 무리한 개혁추진은 성공할 수 없다하고 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각군 본부에 소속된 군판사와 검찰 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토록 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 평시 폐지와 현역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란 지휘관이 형량을 감해줄 수 있는 권한으로 군 일각에서 지휘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개위는 군 특수성을 감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전시에는 운용하되 군사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시에는 운용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법제도개선 토론회를 갖고 군사법제도는 지휘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06년 9월 21일 ‘군사법제도 개혁관련 법안’ 공청회를 열어 법조계 교수 및 변호사들을 초청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있으며 9월28일 국회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법안통과에 진통을 겪고있다. <이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