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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공, 재개발위한 관리처분총회 ‘투표조작’ 의혹

성남 중3구역 주민들, 분양가 상한제 피하려 투표 조작해 통과 ‘주공사장 고발’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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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5호 ⁄ 2007.12.03 14:27:26

집장사 논란에 휩싸인 대한주택공사가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투표를 조작하는 등 무리한 관리처분 계획안을 통과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여기에 주공이 시행하는 개발지역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공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성남시 중3구역 주민들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성남시 26개 지역 재개발을 앞두고 첫 재개발지역인 중3구역 주민들은 주공이 산정한 분양가와 분담금이 너무 높다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주민들의 반대투표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경비업체 직원을 동원해 관리처분 계획을 통과 시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331명의 권리자 중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 결의자 161명이 관리처분을 반대했고, 현장에서 5명과 함께 166명이 반대해 사실상 관리처분계획이 무산됐음에도 투표함을 개표하지 않고 2시간동안 끌더니 결국, 반대 서면 결의자 21명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156명의 찬성에 145명이 반대로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켰다고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주공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투표는 졌지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만큼 이해를 구하면서, 법적대응을 하라고 조언(?)까지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해, 공기업의 행태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주민들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턱없이 높은 분양가 산정과 이대로라면 재개발이 되더라도 실제로 재입주가 어려워, 사실상 서민들을 내모는 결과를 만들어 차라리 재개발 하지 말고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대지2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약 36평)건물에서 살고 있던 주민의 주택평가액은 3억 원이고 34평 아파트를 받고자 한다면 주민에게 4억을 내라고 하는데, 1억을 보태고 전세금 7천에서 1억을 빼주고 나면 약 2억 원을 부담해야 돼, 사실상 재 입주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주공 측이 “일반분양분 170세대는 59㎡(25평)가 3억5500만 원, 84㎡(34평)가 5억5천만 원, 114㎡(44평)가 7억5천만 원에 분양하는 것은 평지도 아닌 산비탈에 짓는데 분양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만일 분양이 저조해서 미분양이 될 시에는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기에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며 주민들은 주공 측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이에대해 주공 측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해명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주민대표회의 L모 위원장은 “투표조작은 있을 수 없고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황당해 했다. 그러면서 L모 위원장은 “자기들끼리 서면결의서를 받고 복사한 모양인데, 과정에서 철회한 사람도 있고, 개표 과정에서 무효 6표와 위조표가 몇개 나와 상대쪽에서 생각했던 만큼 표가 나오지 않자, 하나에서 열까지 거짓말만 일삼고 있다”며 투표조작의혹을 일축했다. 반면, 주민들은 이에 앞선 지난7일, 주민총회를 통해 재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위원장 해임건과 정관 변경 안을 상정했으나 주택공사를 지지하는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에도 성원미달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총회를 무산시켰다고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이날 대한주택공사가 언론을 강압적으로 통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촬영 역시 용역직원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일일이 검열을 통해 삭제할 것을 위협적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개발 현장을 계획적으로 막았다는 것이 취재 기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오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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