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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인들 잔인한 1월 반쪽 연말정산, 줄잇는 악재

엎친데 덮친격…줄어든 환급금, 폭락하는 주가와 폭등하는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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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3호 ⁄ 2008.02.11 18:12:33

우리는 기운이 빠지고 힘들 때 흔히 한숨을 쉰다.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쉰다’는 말도 있다. 아마도 지난 1월엔 한숨을 쉬다 “그러다 땅 꺼지겠네”라는 말을 들은 직장인들이 많았을 것이다. 더구나 올해 설날은 연휴기간이 5일이나 되어 ‘황금연휴’로 불리는데, 즐거워야 할 직장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풍성함을 기대했던 희망과는 달리 한없이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 때문일 것이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고 놀란 직장인 또한 많을 것이다. 대부분 지난해 받은 금액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설 차례 비용과 부모님의 선물 등 별도의 계획을 세웠다면 이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등 가외 소득으로 따뜻한 1월을 보냈던 직장인들이 올해는 연말정산 제도 변경 등에 따른 환급금 감소로 날씨만큼 차가운 1월을 맞았다. 특히 최근 급락하는 주가와 함께 각종 펀드 상품이 고전을 거듭하면서 용돈을 쪼개 투자에 나섰던 직장인들을 더욱 시름에 빠지게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들어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된데 이어, 떨어질 줄 모르는 기름값에 물가폭등까지 덮쳐 직장인들의 지갑 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다. 직장인들에게 1월 한 달은 ‘최악의 1월’, ‘잔인한 1월’이란 한탄이 터져 나온다. ■기대치에 못 미친 수입… 연말정산 환급액, 놓친 것 살펴보자 신년이면 돌아오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직장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보너스 용돈이었다. 물론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에 불과하지만, 다시 받는 돈은 공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연말정산 제도가 달라지면서 실제 직장인들이 지급받는 환급금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세금을 덜 내고 환급도 덜 받는 방향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적용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용 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총급여의 15%에서 20% 초과분으로 상향됐다. 지난 연말정산 때 카드 사용 내역서만 제출한 대부분의 젊은 직장인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욱 클 것이다. 그렇다면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놓친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2007년에 누락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 6년 전 누락한 것도 고충처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시하는 빠트리기 쉬운 소득항목은 다음과 같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혼·재혼) ▲암·중풍 등 중증환자 공제 ▲근로소득이 700만 원 이하 배우자 ▲12월에 태어났지만 1월에 출생신고한 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 ▲같이 거주하던 형제·처남·처제의 대학 등록금 ▲본인 야간 대학원 등록금 ▲회사 연말정산 마감 후 지출한 기부금 등 ▲복잡한 세법과 바쁜 업무 ▲연말정산 때의 출장·해외근무·출산휴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등등의 이유로 많은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못 받는 실정이다. 2007년 연말정산 누락분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2월 11일부터 경정청구를 제기하거나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근로소득자가 직접(또는 사업자를 통해) 경정청구서와 누락된 소득공제를 챙겨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단, 경정청구 기간은 3년이다. 연맹의 박성희 연말정산팀장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경우, 2월 10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리 3.65%의 환급이자를 더해 환급받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보다 오히려 2월 11일부터 가능한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주가 불확실성 여전…본격 반등 쉽지 않을 듯 기대했던 1월 효과는 커녕, 잔인한 한 달을 보낸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600선마저 붕괴되면서 연초 한 달 사이 14.36%나 빠졌다. 1980년 이후 최악의 수익률이다. 1995년 1월에 -9.9%를 기록했었다. 문제는 낙폭은 줄겠지만 2월도 뚜렷하게 개선될 만한 요인은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 대외변수가 산재해 있기에 미국 금융권의 1분기 손실 규모가 확인되는 4월까지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2월 코스피 지수 하위선을 1,500선 초반까지 낮춰 잡았다. 여기에 최근 펀드까지 반 토막이 나면서 용돈을 아껴 펀드에 투자했던 직장인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펀드 바람이 몰아치며 저마다 펀드에 투자했지만, 올해 들어 펀드 수익률이 급감해 원금까지 날리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고 100%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중국 펀드가 올 들어 -30%를 기록하는 등 펀드 시장에 뛰어든 직장인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른바 ‘펀드 스트레스’도 한 몫하며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설 상여금 줄고 물가는 올라 기댈 곳 없네 설날이 다가올 때쯤이면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려지는 건 무엇보다 ‘설 상여금’ 일텐데, 그마저도 기대를 저버릴 만큼 냉담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68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대답은 62.2%로 지난해 69.6%보다 7.4% 줄었다. 여기서 줄고 저기서 손해 보며 얇아만 지는 지갑을 바라보는 직장인들을 더 우울하게 하는 소식은 물가가 만만치 않게 오르는 반면 지출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이달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율이 기존의 4.77%에서 5.08%로 6.5% 인상됐고,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전년 대비 6.4%나 올랐다. 또한 기존 병원 식대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도 50% 늘어났으며, 그 동안 무료였던 6세 미만 아동 입원환자의 진료비도 10% 부담하게 됐다. 여기에다 물가마저 폭등하고 있어 밀·옥수수·콩 등 곡물가격이 오르자 시중 식당들이 연초에 음식값을 잇달아 올려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나 뛰었다. 한 달 전보다는 0.4%포인트 높아졌다. 이 같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04년 9월의 3.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회사원 이모(32) 씨는 “지난해 중국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의 절반 가량을 손해 봤다”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데 수입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고, 이런저런 부담이 너무 크다. 역대 최악의 1월로 기억될 듯하다”고 푸념했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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