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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퇴임 대통령 급여 1,700만원 폐지되어야

국민, 40년간 보험료 내도 국민연금 11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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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4호 ⁄ 2008.02.18 16:52:48

“전직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군사정권 시절인 1981년에 도입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이 법률안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일국의 대통령은 한나라의 상징성 인물이므로 엄청난 연금지급보다는 봉사하는 정신으로 퇴임후 일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본인을 위한 기념사업을 벌여도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호원 인권비, 사무실 임대료, 교통비, 통신비용은 물론, 의료비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이같은 막대한 연금을 매월 받아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국민혈세로 퇴임 후 고액생활 전직 대통령에게는 이 밖에도 1급 비서관 1명, 3급 비서관 2명이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된다. 그리고 대통령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대통령이 받던 금액의 70%(약 1100만원)가 매달 지급된다. 이쯤 되면, 5년 대통령을 하는 것이 로또에 당첨된 것 이상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10년간만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퇴임 후 매년 2억원 가량 지급되는 연금으로 20억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 밖에도 10년간 본인 및 가족에게 주어지는 의료, 경호,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임대료, 기념사업 추진비용 등의 혜택을 합하면 못돼도 3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 확실히 로또에 당첨된 것 이상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0만원이 채 안 되는 것을 볼 때, 아무리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라에 헌신했다고는 하지만 형평상에 문제가 커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기 일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 “대통령 급여 안받는다” 17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이명박 당선인은 재임 5년간 받을 대통령 급여에 대해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쓰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서울시장 재임 동안 시장급여 전액을 사회에 환원해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인은 대선공약인 재산 사회환원을 취임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당선인의 대통령 급여 사회환원과 관련, 지난 서울시장 때처럼 환경미화원 및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돕는데 사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장 때처럼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이 아니라, 재산 사회환원을 위해 일명 ‘MB재단’을 만들어 재단을 통해 불우이웃을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은 취임 후 곧바로 재산헌납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 분야의 명망가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헌납 재산을 관리할 재단을 설립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은 모두 353억8,000만원. 서초동 영포빌딩 118억8,000만원, 서초동 상가 90억4,000만원, 양재동 영일빌딩 68억9,000만원, 논현동 땅 11억5,000만원, 논현동 자택 51억2,000만원 등으로, 이중 논현동 자택을 뺀 300억원정도의 부동산이 주요 헌납대상이다. 한편, 이 당선인은 지난 2002년 9월 “시장 재임기간에 받는 월급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겠다”는 선거공약에 따라 매월 506만2000원의 급여기부를 통해 임기동안 2억4000여만의 기금을 마련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금) ①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81.3.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81.3.2, 88.2.24> 제5조 (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88.2.24> ②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 대통령의 30세 미만의 유자녀와 30세 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81.3.2] 제5조의 2 (기념사업의 지원)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예우) ①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서관은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의료지원) 4. 기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김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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