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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머슴…공기업은 상전

MB vs 공기업, ‘공공의 적’ 개혁 쌈 기술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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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1,62호 김진의⁄ 2008.04.08 09:18:17

이명박 대통령이 첫 급여를 반납, 어려운 가정을 돕고 있는 가운데 신이 내린 직장인 공기업들은 공익사업을 하라고 혈세에 독점까지 보장했더니 감시 소홀을 틈타 회사야 죽든 말든 직원들끼리 배를 불려 이명박 정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신이 내린 직장’에서 ‘공공의 적’으로 불리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처럼 독버섯 같은 공기업의 비리를 척결하지 못하면 MB노믹스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기마다 공기업 개혁 과제가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로비 등으로 유야무야됐다. 특히 공공의 적인 공기업의 개혁에 대해 양대 노총이 반대투쟁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공기업 개혁을 밀어붙이면 새 정부와 맺은 정책연대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민주노총도 “사회공공성 말살 정책을 총력으로 저지하겠다”며 정부에 칼끝을 겨누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 감사를 보면, 출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비업무용 자산인 토지를 수의 계약으로 헐값 매각하거나 공기업 경영진들이 법인 카드를 유흥업소, 골프, 보석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 수준인것으로 드러났다. ■ 마사회, 도박공화국 속 잔치상 벌여 한때 민주투사였던 이우재 한국마사회회장이 근무수당을 속여 직원들에게 수백억원을 지급, 이명박 정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사회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성해 이를 기본급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2002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총 234억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급했다. 마사회는 직원들의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2001년부터 월별 20시간분(직급별 35만8000원~18만300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해, 초과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 지급했다. 마사회는 2004년 11월부터는 해당 기본급 포함분과 별개로 시간외 근무수당 항목을 예산에 재편성해 또 다시 근무실적과 상관없이 정액(직급별 14만8000원~9만원) 지급하다가, 2006년 12월에 이를 기본급에 편입해 인건비를 편법 인상했다. 증권예탁결제원 임원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법인 카드를 이용해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성 경비를 비롯한 골프 접대비, 상품권 구매, 보석 구입 등 총 8억4800만원을 방만하게 사용했다. 또 청사 내에서 개최 가능한 이사회를 제주도 소재 골프장, 용평리조트 등에서 개최해 최근 3년간 이사회 행사비로 총 9700만원을 집행했으며, 업무 대부분이 독점사업이어서 영업활동이 불필요함에도 최근 3년 동안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의 1000%를 초과해 집행했다. 한전 KDN의 감사에서는 공휴일·휴가 중에 833만원을, 스포츠 의류용품 구입 등에 119만원을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 총 113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공휴일에도 업무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유류비 1000여만 원을 회사 경비로 집행했다. ■ 증권예탁, 나이트클럽 등 8억여원 탕진 한국전력공사는 2005년 2월 서울 중구 행당동의 비업무용 토지 10만 317㎡를 출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즉시 지정해제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지하송전시설)을 이유로 시세의 3분의 1 수준인 376억원에 매각했다. 한전산업개발은 2006년 12월 해당 토지를 984억 원에 민간건설업체에 재매각해 608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공기업들의 채용비리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조폐공사는 2005년, 2007년 신규채용시 인사팀장 등의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인 2명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자격증 점수 등을 조작해, 당초 순위 666위이던 사람을 45위로 조정, 합격권 밖의 응시자를 합격시켰다. 대한석탄공사도 2007년 정규직 기능인력 31명을 채용하면서 총무부장 등 인사담당 간부가 지인들로부터 청탁받은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해 응시원서를 선별적으로 접수받거나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경력 기준 미달자 10명을 부당 채용했다. 이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정액 지급하거나, 노사합의 등을 이유로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건비 편법 인상 및 복리후생비 과다 지급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 조폐공, 채용장사 수억 챙겨 중소기업은행은 3급 과장급 이하 직원에게 매월 8시간 한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도 2005년 12월 노사합의에 따라 위 1, 2급 간부를 포함한 전직원에게 1인당 62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 총 100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했다. 중소기업은행은 또 2006년 12월에 50억원, 2007년 8월과 12월에 총 200억원을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전직원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도 2005년 12월 사기진작 명목으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42.7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 총 2억9600만원을 사용했고, 2006년 2억5900만원, 2007년 2600만원 등을 같은 명목으로 지급했다. 한국토지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순이익을 근거로 출연해야 함에도, 현금 유입이 없는 미실현이익을 기준으로 2005부터 2006년까지 연 39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고, 기금을 집행하면서 2003부터 2007년까지 기금 설치 목적과 다르게 총 265억8400만원을 직원에게 급여성으로 지급했다. 이 외에 한국도로공사는 손익계산서를 도로사업 부문(유료도로 운영 관련)과 부대사업 부문(휴게소 등 유료도로 운영 이외)으로 구분해 2006~2007년 도로사업 부문의 수익을 부대사업 수익으로 계상하고, 부대사업 손실 431억원을 도로사업 부문의 손실로 전가해 부대사업 순이익을 646억원 과다 계상했으며 이에 따라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31억여원을 과다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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