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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보험’ 이젠 필수시대

직접 확인하고 보상범위·보상내용 잘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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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4호 김대희⁄ 2008.04.28 16:39:15

해외여행자가 2,000만 명에 이른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열풍이라 할 만큼 해외여행 열기가 뜨겁다. 그만큼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해외여행자 보험 시장도 5년 새 2배 이상으로 커졌다. 전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 가장 쉽게 만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농담처럼 전 세계에 한국인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스스로 꼭 챙겨야 하는 보험이 여행자 보험이라고 여행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따라서 여행자 보험은 이젠 해외여행의 필수 항목이다. 그러나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선택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보상한도와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여행자보험’…중복보장 안 되는 비례보험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강타한 쓰나미로 수많은 여행객들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천재지변 외에도 비행기 사고로 탑승객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여행객들에게 여행자 보험은 필수가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행자 보험도 ‘알지 못하는 만큼’ 손해 보게 된다고 말한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해외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기간은 보험가입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4시(주거지 출발 전과 주거지 도착 후의 발생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까지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손해보험회사 본사의 콜센터, 대리점, 공항 내 보험회사 창구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시에는 무엇보다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보험회사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 ‘가입자가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하는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 ‘질병치료와 무관한 치아보철 비용’ 등의 원인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의해야 한다. 대개 여행자 보험은 여행사와 보험사가 체결해 버리는 사례가 많아, 약관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특히, 질병 보장보험은 개인에 대한 건강상태의 고지가 안 되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 되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행상품에 보험가입이 포함된 경우 약관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행자 보험 무료 가입이나 여행사의 단체 가입은 ‘사망시 1억원 보상’ 등의 사망보험금을 제외하면 상해·질병의 보상한도가 낮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둬야 한다. 실제로 외국에서 병원치료 등을 받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은 추가로 다른 상해보험에 가입해도 치료비가 2배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해외여행객 대부분이 여행사를 통해 일정을 계획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단체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여행료 안에 포함된 경우도 많다”며 “무료로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차후 스스로 가입한다 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비례보상제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행 전문가 “보상범위·내용 잘 따져야”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다녀온 A씨는 여행을 한다는 설렘에 대부분을 여행사에 맡겼는데, 여행도중 심각한 위경련을 일으켜 급히 귀국해 간단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사실 이 경우는 보험사와 여행사의 보험계약 체결로 인해 본인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상내용이 상해보장인지 질병보장인지 재해인지 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여행자 보험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경우에도 보상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단순한 분실은 해당되지 않아 현찰·수표·신용카드·항공권 등은 보상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가입 청약서에 여행지나 여행목적, 과거 질병여부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행사 보험의 보장내역을 여행사, 신용카드사 혹은 통신회사를 통해 확인해 보고 부족하면 추가로 가입해도 된다. 충분한 보장이 되는 여행자 보험은 손해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즉시 가입할 수 있다. 비행기 탑승 전에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지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여행객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먼저 챙겨야 한다. 상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이 있어야 하고,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자 보험은 자비로 가입할 경우 여행기간과 보상내역을 잘 따지지 않으면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제대로 된 혜택도 없는 보험만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여행을 위한 보험 선택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이 뭐고, 보상하는 경우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꼼꼼히 챙겨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여행자 보험시장 5년 새 2배 성장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1 회계연도에 359억7,000만 원에 불과했던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해외여행자 보험료는 2006 회계연도에는 두 배 이상인 742억5,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연도별 보험료는 2001년 359억7,092만3,000원, 2002년 361억477만6,000원, 2003년 435억7,799만1,000원, 2004년 565억4,192만2,000원, 2005년 611억3,120만1,000원, 2006년 742억5,435만3,000원이다. 매년 100억 원 안팎의 성장세를 보이며 5년 새 106.4%나 커진 결과다. 계약 건수로도 2001 회계연도 49만8,000여 건에서 2006 회계연도에는 130만7,000여 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49만8,734건, 2002년 45만3,032건, 2003년 50만6,433건, 2004년 67만5,791건, 2005년 75만3,980건, 2006년 130만7,764건이다. 2006년의 보험계약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뛴 이유는 이때부터 단체보험을 1건으로 치던 집계 기준을 피보험자 수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다. 국내 여행자 보험 선두업체인 AIG손해보험 측 관계자는 “여행자 수 증가는 곧 여행보험시장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통상 단체여행은 약 100%, 개인고객은 30% 수준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해외여행자 보험 시장의 성장세는 내국인 출국자의 증가세를 소폭 웃돌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 수는 2001년 608만4,476명에서 2006년 1,160만9,878명으로 90.8%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해외여행자가 늘었다는 점 외에 여행자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의 증가도 한몫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의 회계연도는 4월에서 5월을 기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2007년의 통계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보험업계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성장세를 유지했을 전망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가 1,224만3,129명으로 전년보다 5.5%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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