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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 주공, ‘폭리’ 본색

서민 도와야 할 주공 오히려 ‘바가지’ 씌워…화 난 입주민 줄소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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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5호 김대희⁄ 2008.05.06 15:40:18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 동안 서민들의 보금자리로 여겨온 주공아파트. 지난 70년대 후반 주공아파트는 서민 주거안정의 대명사로 통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특히 지난 1962년에 최초로 선보인 서울 마포 용강동 주공아파트는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선두적인 역할을 해왔다. 1989년에는 서울 번동에 국내 최초의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해왔다. 이제는 ‘주공아파트’ 하면 ‘낡고 구식’이라는 느낌 대신 일반 아파트와 견주어 손색이 없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그러나 정부가 싼 가격에 서민 위주로 공급해온 주공아파트가 시대흐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에 주공의 분양원가가 드러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주공의 이중성이 도마에 올랐다.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분양원가 공개에서 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분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분양가 폭리에 원가마저 부풀려… ‘서민주택’ 이미지 추락하는 주공 주공은 대법원 판결에도 10개 월여를 버티다, 고양 풍동과 화성 봉담의 각각 2개 블록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풍동지구는 2블럭의 경우 분양원가가 1,310억 원이었는데, 실제 분양가는 원가보다 500억 원이 많았고 수익률은 무려 38%에 달했다. 옆 블록도 수익률이 23%였으며, 그나마 화성 봉담의 경우 수익률은 4.9%였다. 통상 민간주택 사업자들의 수익률 추정치가 주공 풍동지구의 절반 정도인 10~15%인 것을 감안하면 폭리를 취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나마 그 원가마저 30%는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민들은 이처럼 “주공이 집장사를 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도 분노를 느끼지만, 이제 주공아파트 역시 서민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더욱 서럽다고 푸념한다. 고분양가로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 민간주택뿐만 아니라 주공아파트에서도 자행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공 측은 “분양가를 시세에 비해 낮게 잡으면 최초 수분양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길 수 있고 이로 인해 투기를 불러올 우려가 있어 높게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주공은 그 동안 분양가격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해 왔지만, 시세를 민간주택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할 경우 오히려 최초 수분양자의 과다한 초과수익 및 투기수요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 등 공공적 성격의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지원은 부족해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공이 관리하고 있는 13만 3,0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인 30년 간 분양수익은 없음에도 임대료 및 인상률을 시세와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해 2002∼2007년에 약 1,141억 원의 관리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하지만, 투기 방지란 명목으로 입주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공사가 수익을 대신 챙겼다는 설명으로도 풀이된다. 물론, 일반 분양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국민임대주택 같은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입하고 있다는 설명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주공아파트 입주자는 제도적으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이 상당수다. 또 주공의 해명과는 반대로 고양시 풍동 인근에서는 민간업체들이 주공의 분양가를 근거로 고분양가를 책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공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어불성설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공 신뢰 못해’ 줄소송 조짐… 주공 역할 재정립해야 이에 다른 주공아파트 단지에서도 풍동지구처럼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고분양가에 따른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도 줄을 이을 조짐이다. 또한, 공공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민간 건설사 아파트에 대한 거품 논란도 불거지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주공의 또 다른 비리들을 적발해내면서 주공의 존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분양원가 대비 최고 38.2%의 폭리를 취했다. 고양시 풍동지구 아파트의 경우 전체 분양원가 1,946억 원에 분양가격이 2,549억 원, 수익이 648억 원으로 수익률은 무려 33%나 됐다. 특히, 2블록은 분양원가 1,310억 원에 수익 500억 원으로 수익률이 38%에 달해 한 가구당 평균 5,102만 원으로 폭리 수준이다. 또한, 화성 봉담지구 5·6블록에서는 분양원가가 2,645억 원, 분양가격은 2,744억 원, 수익이 129억 원으로 수익률은 4.9%였다. 또 2단지 888가구의 가구당 건축비는 9,371만 원으로 3.3제곱미터당 건축비는 300만 원이다. 3단지의 가구당 평균 건축비는 3.3제곱미터당 326만 원으로 돼 있다. 하지만 주공이 국회에 제출한 내부 문건에는 2003년 하반기 주공아파트의 평균건축비가 253만 원이라고 돼 있어, 주공이 공개한 풍동 아파트의 건축비가 같은 기간 주공아파트의 평균건축비보다 30% 가까이 더 비싸다는 얘기다. 주공은 국회에 보고한 평균 건축비에는 설계변경비와 지하주차장 건설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2003년에 주택공사가 발표한 건축비는 250만 원인데, 이 자료는 300만 원이 넘게 나와 있다. 따라서 약 50만 원 이상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신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공이 공개한 풍동지구의 택지조성비 2,087억 원도 주먹구구식으로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택지조성비 내역에 설계비는 없고, 설계변경비만 116억 원이나 책정돼 있다. 택지 가운데 민간 건설회사에 매각한 1,724억 원의 사용처도 내역서에는 빠져 있다. 이번에 원가가 공개된 화성 봉담지구의 한 입주자협의회 운영위원은 “봉담 6블록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같이 사업승인을 받은 5단지가 11% 넘는 수익을 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고양 풍동지구, 화성 봉담지구의 원가가 공개되자, 파주 운정신도시 등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우리도 원가공개를 요구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중도금 납부 거부 운동을 제안하거나 면담을 요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는 분양자들이 가져갈 몫을 주공이 대신 가져가겠다는 논리”라며 “만약 그렇다면 그 이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추가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주공 측은 주공이 폭리를 취했다는 여론이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악영향을 미칠까봐 긴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역할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주공, 엎친데 덮친 격… 직원 비리까지 잇달아 터져 대한주택공사 직원이 자신의 친족이 운영하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무자격 유령회사와 4차례에 걸쳐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건설공기업의 공사·물품계약 관리실태’ 결과에 따르면, 주공 직원이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유령업체와 부당하게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 사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건설분야 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대한주택공사 3급 직원인 A씨는 5촌 당숙인 B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설립한 C사가 ‘2005(2차) 발코니 난간 1만4,100m 등 제작과 납품’ 입찰에 참여해 가격 개찰 결과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되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이 발코니 난간 제조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해당업체와 계약이 체결되게 했다. 또 2006~2007년도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C사가 주공과 3차례의 계약을 체결하며 주공에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공장 사진을 입찰서류로 제출했음에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기는커녕 이 사실을 묵인했다. 그 결과 대한주택공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무자격 업체와 2005~2007년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주공에 “C사와 체결한 4건의 계약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2억4,300만 원 상당의 2007(1-1차) 발코니 난간 10,959m 제작·납품 계약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C사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주공의 5개 지역본부가 2005~2007년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대신해 취사·난방용 LPG를 대량 구매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보다 높게 예정가를 산정하고 계약을 체결해 입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주공 측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위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이 같은 주공의 잇따른 부도덕한 행태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공기업에 대한 정부기관의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집장사를 해온 공기업 주택공사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공사가 건설한 모든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사업부분이 중복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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