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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의원 3명 중 1명 검찰 입건

선거법 위반 사례 무더기 속출, 재·보궐 지역 대거 발생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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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0호 박성훈⁄ 2008.06.09 15:47:57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대거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가 시작부터 검찰수사로 얼룩질 조짐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 검사장)에 따르면, 지난 4월 18대 총선 이후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한 사람이 773명이고, 의원으로는 모두 91명의 의원이 입건됐다고 한다. 이 중 12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만간 국회의원 4명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입건된 의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함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의원의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개원 후 임기내에 이들이 법원의 마지막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비례대표일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맡게 되고, 의원을 상실한 해당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의석을 채운다. 따라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할 지역구가 무더기로 쏟아져 국정에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개원과 함께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고 공천 헌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종희, ‘1호 구속영장’ 의원 박 의원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빠짐없이 조사에 응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여전히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경기 수원 지역에서 한나라당 체육대회에 참석해 700만원을 건네고, 당원 하계수련회에서도 식사비 2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이 모 후보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조사 중이다. 박 의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체육행사 진행에 필요한 물품들은 중앙당 지원금으로 냈으며, 식사비는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진술하는 등 제기된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이다. 이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도 2007년 3월 박 의원이 체육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검찰은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 통합민주당의 김세웅·유선호 의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무소속 이무영·강운태 의원 등 8명을 ‘의원 신분’으로 기소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통합민주당 정국교 의원, 무소속 김일윤 의원 등 3명은 지난 9일 ‘당선자 신분’으로 기소된 바 있다. 서청원 대표는 당의 총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 의원에게 공천을 약속한 뒤 이들이 32억1000만원의 ‘공천 헌금’을 당에 내도록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정례 의원과 그의 모친 김순애 씨는 서 대표로부터 비례대표 1번을 공천받는 대가로 네 차례에 걸쳐 17억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당에 건네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구속된 김노식 의원도 비례대표 3번을 받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특별당비 등의 명목으로 15억여 원을 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공금 200여억 원을 횡령해 이 중 일부를 공천헌금으로 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낸 당비 등을 되돌려 받을 의사가 없는 ‘공천헌금’으로 규정한 반면, 친박연대 측은 당 공식계좌를 통한 당비와 차용금으로 공천 대가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통합민주당 김세웅 의원은 지난 1월 선거구민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술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유선호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전혁 의원은 지난 2월 선거출마 및 투표를 목적으로 본인과 가족을 선거구인 인천 남동구에 위장전입 신고한 혐의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무영 의원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2005년 지구당 모임에서 식사와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1월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는데, 100만원 미만이어서 의원직은 유지한다. 오세인 대검 대변인은 이날 “18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수사가 마무리된 총선 사범에 대해 일괄기소했다”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남아 있어 남은 기간에 신속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선자 시절부터 수사받는 의원들 검찰은 앞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통합민주당 정국교 의원, 금품 살포 혐의가 있는 무소속 김일윤 의원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지들에게 지갑 선물 세트를 배포한 혐의로, 같은 당 조진형 의원은 교회에 불법 헌금을 한 혐의로, 같은 당 임두성 의원은 전과기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유일준)는 지난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구본철(부평을), 조진형(부평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본철 의원은 지난해 9~10월에 한 측근에게 지갑, 벨트 세트 등의 뇌물성 물품을 건넸고, 그 측근은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그 물품들을 선물인 것처럼 증정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겼다. 또, 구 의원은 자신의 이력을 속여 홍보용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허위사실 공표죄도 함께 적용받고 있다. 조진형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 외에도 자신의 선거구인 부평의 2개 교회에 각각 10만원씩 헌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입성 부적격자들 수사 철저해야 국회의원은 수당과 활동비의 명목으로 월 889만원, 연 1억668만원을 받는다. 또, 4급 보좌관 2명, 5~9급 비서관 4명이 딸리게 되며, 의원회관의 25평 사무실과 차량유지비·유류지원비·사무실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철도·항공기·선박을 이용할 때 1등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특권을 누린다. 국회의원이 이런 특권을 받기에 합당한 이유는, 이들이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법을 어긴 사람들이 이 같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하면, 그 시점이 9월 30일 전일 경우, 10월 마지막 목요일에 재·보선을 치르고,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 사이면 4월 마지막 목요일에 치르도록 규정한다. 법원과 검찰은 서로 협조해 의원 무자격자를 가려 이들이 국민을 배신하는 행동을 멈추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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