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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더미에도 보물은 있다

고이자 예금, 채권, 연말정산 인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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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92호 성승제⁄ 2008.11.11 17:37:47

다사다난했던 2008년도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남았다. 재테크맨들에게 올 한 해 가장 기억하기 싫은 사건을 선택하라면 단연 금융위기가 아닐까 싶다. 국내외 주식형 펀드가 최고 80% 이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1800선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가 600포인트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걷잡을 수 없는 증시 하락으로 사실상 재테크 고수들조차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 2~3일 만에 수억 원을 공중에 날리는 일도 허다했다. 더구나, 아직까지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어, 재테크맨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 우선, 연 6~8%대의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예금금리 상품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또 11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까지 제기되면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예금금리도 덩달아 인하되기 때문이다. 먼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다수의 저축은행이 연 8% 이상의 고금리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투자·모아·신라·영풍저축은행 등은 1년제 정기예금에 매월 이자를 수령할 경우(단리식) 연 8.20%의 이자를 지급한다. 만기 때 이자를 일시에 찾아가면(복리식) 8.51%에 이른다. 삼화·신민·제일저축은행 등은 단리식에 연 8.10%를 준다. 연 8.00%를 주는 저축은행은 9곳에 달한다. 저축은행들이 금리인하를 미루는 주 원인은 유동성 확보다. 특히,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시중은행과 달리 복리식이어서, 연 8.0%의 이자를 준다면 실제 이자율은 연 8.3%까지 가능해 실질금리는 더 매력적이다. 서민금융사이기 때문에 최저가입금액 제한이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채권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금리인하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채권 투자로 시세차익을 올릴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지난해까지 변동성이 낮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채권으로 자본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었으나, 당분간 금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모처럼 채권으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은행채다.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은행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기준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은행채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채는 증권사 영업점에서 거래하거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서 매매할 수 있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FP는 “은행은 신용등급이 AAA이거나 AA 등급 이상인데다가 파산 위험이 낮다는 측면에서 리스크가 그리 높지 않다”며 “증권사에서 보유 물량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어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에 따라 최소거래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소액 거래가 가능하고 수익률이 8% 내외로 매력적인 수준”이라며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아니라 시세차익을 겨냥한 투자라면 거래량이 충분한지 살펴본 후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채도 마찬가지다. 수익률과 함께 거래량이 높은 상품에 투자해야 차익을 실현하고 싶을 때 거래가 원활하다. 이 밖에, 장외에서 거래되는 국공채의 경우 증권사에 따라 보유 물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상품을 선택한 후 거래가 활발한 증권사를 찾는 것이 좋다. 김영호 재정전략연구원장은 “채권은 장내보다 장외시장 거래 규모가 더 크다”며 “장외 채권을 매입했다가 차익을 실현하려고 할 때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권사가 매입해주는지 여부를 미리 알아본 후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1년 미만의 단기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인터넷 저축예금이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에 돈을 넣어두면 유리하다. 예치기간에 상관없이 하루만 맡겨도 고금리를 주기 때문이다. 인터넷 저축예금은 예치금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투자자라도 이용할 수 있다. HSBC 다이렉트 저축예금과 기업은행 e-끌림, 통장·신한은행 다이렉트 통장 등이 대표적인 인터넷 저축예금 상품이다. HSBC 다이렉트 저축예금은 예치금액에 따라 연 4%대의 이자를 준다. e-끌림 통장은 기업은행의 다른 상품 가입실적에 따라 최고 연 3.0%의 이자를 준다.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이 있다면 MMDA에 넣어둘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최근 출시된 우리은행 고단백 MMDA는 최소가입금액 제한이 있는 대신 하루만 맡겨도 연 4.0%의 이자를 준다. 100일 이상 돈을 넣어두면 연 5.5%의 금리를 적용한다. MMDA는 확정금리형이라 머니마켓펀드(MMF)나 CMA처럼 수익률 변동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CMA 역시 단기자금을 묶어두기에 적합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원금 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하지만 CMA 중에서도 종합금융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원금이 보장된다. 동양·금호종금·우리투자증권 등이 CMA를 판매하고 있는 종금사들이다. 이 회사들의 CMA는 연 4%대 후반에서 5%대 중반까지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연령별 재테크 이렇게 하라 연령별대로 나눠 재테크를 해보는 것도 적극 추천할 만하다. 20∼30대 재테크 제1의 목표는 단연 내 집마련이다. 최근 수년 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직장인들은 부모 도움 없이 내집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20∼30대들에겐 내집마련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주요 지역 집값이 4∼5년 정도 열심히 예금하고 부담스럽지 않을 수준으로 은행대출을 받으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변에 동탄 ·광교 등 신도시들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용인이나 분당신도시 등의 20∼30평형대 새 아파트들은 맞벌이 신혼부부나 자녀를 한 명 둔 30대 부부들이 생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종전 같은 가격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쾌적한 주변 환경에 더해 적정 수준의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0대는 노후자금 마련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면서 자녀의 교육비 지출도 많은 시기다. 안정성과 고수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40대에 은행 이자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입을 모은다. 낙폭이 과도한 요즘 같은 때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대형 우량주 위주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2∼3년 이내에 은행 이자를 뛰어넘는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미래에셋증권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인 시장지배력을 인정받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망할 일은 없다”며 “삼성과 현대자동차·LG전자·포스코 등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1∼2년새 불었던 펀드 투자 열풍에 편승해 50대 이상 장년층들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시중은행 프라이빗 뱅킹(PB) 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50∼60대 고객들은 지난해 하반기의 고점 대비 평균 50%대의 손실을 기록 중이다. 은행 정기예금 등에 넣어두고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할 자산을 해외 펀드 등에 지나치게 많이 넣어둔 탓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들이 곧 예금금리를 속속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서둘러 고금리 특판예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고수익 펀드 상품에 밀려 한동안 빛을 못 봤던 저축은행 예금도 관심 대상이다. 단 저축은행의 경우 부도 위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예금 금액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5000만원 미만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또, 이번 기회에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은 줄이고,현금화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긴 자산은 매각해 놓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연말 재테크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상품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금 상품과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 급여생활자에게 필수 가입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 PB센터 팀장은 “연금상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의 저축형 상품뿐 아니라 일정 부분을 주식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펀드 형태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금저축의 경우 2000년 이전 가입자라면 1년 간 불입한 금액의 40% 이내 최고 72만 원까지, 2001년 이후 가입자라면 100% 이내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은 1년 불입금액의 40% 이내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년 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금 상품에 연 300만 원과 장기주택마련 상품에 1년 간 750만 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18.7%(112만2000원), 과세표준이 4600만~8800만 원일 경우 28.6%(171만6000원)나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이미 가입한 사람의 경우 불입 금액이 소득공제 최고한도에 미달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납입해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현재 연금저축에 200만 원을 불입하고 있다면 추가로 100만 원을 넣어 최고한도인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100만 원의 여윳돈을 추가로 불입한다고 생각하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투자하면 40%인 40만 원의 소득공제로 소득에 따라 3만5000원~1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지만,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 100%인 100만 원이 소득 공제돼 8만8000원~38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을 사려고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인 모기지론에 가입했을 경우, 역시 대출이자의 100%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의료비 공제는 연간 총 급여의 5% 이상 발생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줬지만, 올해부터는 비율이 모두 20%로 높아진다. 지난해만 해도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했던 의료비·신용카드 합산기간이 올해부터 1~12월까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3개월분의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비·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금액 사용기간도 ‘지난해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에서 ‘당해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됐다. 다만, 올해만 2007년 12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3개월 동안 쓴 의료비, 카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지난해에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원만이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이제는 수영장이나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수강료와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도 공제대상에 들어간다. 의료비 공제 역시 미용성형수술, 보약 등까지 확대됐고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도 공제대상이다.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확대돼 현행 소득의 10%에서 15%로 늘어났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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