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의 위상을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 또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정보지원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 30대 국가정보원장에 취임한 원세훈 원장의 취임일성이다. 지금 미국CIA, 러시아SVR등 선진강국의 정보기관들은 정보를 돈으로 보고 경제부문을 강화해 글로벌 트랜드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국정원은 19세기의 틀에 묶여 있는 우물 안 개구리인 상태에서 원 신임원장의 취임 일성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첨병을 새롭게 태어날지에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8년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오바마 미국정부는 세계 경찰국가의 지위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경제 강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정보는 밥이고 돈이며 경제다’라며 정보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의 첫 정보수장에 취임예정인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은 청문회에서 최근의 경제위기가 미국 안전보장에 최대 위협되고 있으며 경제위기가 앞으로 2년이상 계속될 경우 일부국가가 붕괴될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고 나섰다. ■ 원 원장, 정보시계, 21C로 돌리겠다 그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붕괴가 급속도로 다른 국가로 퍼지면서 미국의 경제 지도력에 대한 신뢰감과 자유 시장에 대한 믿음을 좀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아마도 우리에게 최대 위협이며 경제회복의 시작이 더 더딜수록 미국의 전략이익에 가해지는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신임원장도 데니스 블레어 CIA국장의 신념처럼 경제위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원 원장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 비상시국에서 지난 1년간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뼈저린 자각과 자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부족한 점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면서 “원장부터 앞장서서 국정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0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취임 초부터 불어 닥친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제대로 대처 하지 못한데 이어 북한군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도 제때 대응 못해 안보라인에 상당한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 신임원장은 경제위기와 관련, 국정 최우선 과제인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는데도 정보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은 우리나라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보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또한 미래의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앞서 대비해 우리 나라가 올바른 좌표를 설정하고 미래의 기회를 발 빠르게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원장은 산업보안 등 대한민국 경제의 방패로서 국정원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국익을 지키는데 한치의 빈틈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미국의 CIA는 2025년까지 세계 경제전망을 하면서 이미 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정보기관의 체제를 새로 재편하고 각자의 임무수행에 돌입한 상태이다. 특히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는 “미국은 2050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남겠지만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5년에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과 군사 최강국의 대열에 들어설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에 착수했다. 특히 이 기관은 2025년 한국과 북한이 통일될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보기관들은 이에 대한 자료도 없는 상태이며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국정원, 한국 가장 위대한 드라마 만들어지는 곳’ 이에 대해 원 원장은 “안보는 국가발전의 시발점이자 국가존립의 기초”라고 전제하고 “경제회생도 안보의 튼튼한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 어떠한 사태에도 즉각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강화하고, 안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데도 힘써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테러, 국제범죄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비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號’는 순항할지에 대해는 아직 이르다. 21세기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각종 법 개벙을 추진해도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60년대 정보환경에서 중앙정보부 시대에 제정된 법률의 기본 골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신안보위협요소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행 법은 국내 정보활동 범위를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등 5개 분야만 적시하고 있어, 그 외의 활동은 위법시비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경제위기, 촛불시위등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대부분의 현안들은 국내외 구분이 무의미해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국정원법을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게 개정하여 국정원이 안보 및 국익의 중추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원 신임 원장이 이명박정부의 경제살리기의 첨병으로 나서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치중할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번 임시국회안에 국정원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호소키로 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과거의 안기부로 회귀할 우려를 지적하고 있지만 현행 국정원법상의 정치관여.직권남용 처벌조항과 정보위.언론.시민단체의 감시기능 활성화로 안기부로 회귀할 우려는 없다는 는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 일부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이 정보를 독점하여 소위 ‘공안기관의 빅 브라더’가 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보호를 위해 실제 수행 중인 업무를 국정원법에 반영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 ‘국민의 정부수호…새로운 자유탈환’ 또, 개정안에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국가 안전보장 관련 정보와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을 추가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보기관상으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개정된 국정원법을 통해 정보를 독접해 ‘공안기관의 빅 브라더’가 되려 한다는 우려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정부에서는 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의 정보활동 범위를 현행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서 국가 안전보장 관련 정보, 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 보안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또, 논란이 되는 ‘국익·정책정보’등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배제하고 위기예상정보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 현행 국정원 관련 개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했다. 또, 정보활동은 국가안보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고 정치관여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행할 수 없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직원은 직권면직토록 통제장치를 추가했다. ■ 대한민국, 제2의 9.11 방지 주력 원 신임원장의 ‘경제살리기 첨병’에 이어 또 하나의 중책은 ‘테러와의 전쟁’이다. “지에드는 서울로 향하는 노스웨스트 항공 여객기에 탑승해 자신의 좌석 밑에 폭탄을 감춰두고 내린다. 그러면 이 여객기가 다음 행선지인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도중에 그 폭탄이 폭발한다.” 이는 지난 2004년 6월 미 의회의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알카에다가 9.11 테러 모의 당시 동남아발 항공기를 납치, 한국·일본·싱가포르 내 미국 시설에 대하여 동시 충돌 테러를 모의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다. 9.11 테러를 주모한 알카에다의 3인자 ‘칼리드 쉐이크 모하메드’에 대한 신문 결과, 알카에다는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과 동시에, 태평양을 횡단하는 미 국적 항공기를 납치, 공중에서 폭파하거나 주한 미군 등 한·일·싱가포르 내의 미국 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알카에다 지도자 ‘빈라덴’이 미국과의 시차 문제 등으로 동시 실행의 어려움 및 실패 가능성을 우려하여 계획을 취소했다. 만일 이 계획이 실현되었을 경우, 한반도에서 ‘제2의 9.11 테러’가 발생할 뻔했다. 그래서 한반도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1990년대에 공산진영이 붕괴된 이후, 테러는 인권·빈곤 문제 등과 함께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국제 이슈로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2001년의 미국 9.11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의 양상이 예전과 달리 전쟁 수준으로 변화됨과 함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고 있다. 테러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테러 방지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각국으로 하여금 테러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상당수의 나라가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테러 방지 관련 법안 제정을 놓고 정치권에서 찬반양론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금 정부는 행정조직 내부의 직무상 명령에 불과한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거하여 국가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비밀 점조직으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테러 조직·혐의자 동향감시 및 민간시설 대상 대테러 점검 등의 테러 예방활동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찰력만으로 현장통제 불가능시 시설경비 등을 위한 군병력 및 장비의 동원이 곤란하고, 테러 피해 발생시 국가의 피해보전 근거 등이 부재한 상태이다. ■ 납치·유괴 방지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그래서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는 법치주의의 요구에 배치되고 있으며, 인간안보·시민안보와 직결된 반테러 행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경우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 현실에다 이슬람 테러리즘이 테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주요 시설들이 국내에 산재해 있고 주요 국제회의 및 스포츠 대회가 빈번히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어 테러 위협이 상시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테러 행위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할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이와 관련,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론자들은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의해서도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은 제3조 제1호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테러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 대테러 업무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는 국가정보원을 소관부처로 하여 대통령 훈령 제47호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있으며, 이 외에도 각종 법령체제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되는 테러는 단순하게 해당 기관별로 대테러 활동을 수행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예방 또는 차단할 수 없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법 체제 아래서는 여러 부처에 걸친 많은 법률 상호간에 수평적 연계성이 부족하고, 다수 부처에 관련되는 재난의 발생시 부처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수준이다. 또 예방·대응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각종 정책이 부처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책임소재가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테러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포괄입법에 의한 테러 방지와 같은 국제적 추세 등에 비춰 한국도 시급히 포괄적인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 한국, 사이버 테러 없는 나라 만든다 지난 1월 25일 인터넷 대란에서 보듯이 사이버 공격이 전 국가·사회적 위험으로 급속히 대두괴고 국가안보에도 직접적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 대란 때 약 9시간 동안 인터넷이 전면 마비되는 바람에 인터넷 대란이 초래되어 2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더욱이 세계 각국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상대국 기밀을 절취하거나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사이버 정보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사이버 공격은 우선 국가·사회적 피괴력을 가져오며 정파의 급속성, 대응의 촉박성 등 그 특성으로 인해 국가안보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대두되었으며, 또한 그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이버 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종합적인 국가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국가 사아버 위기관리법’을 제정,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키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국가 핵심기술 보유 연구기관등 책임기관은 사이버 위기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국정원장은 사이버 위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수립, 공격정보의 수집·분석·대응 및 경보발령 등의 업무수행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 공격 정보를 탐지·분석·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의 관제센터에 위탁토록 했다.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체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정원장은 사이버 위기 발생시 조사·복구 등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 및 장비의 제공 요청을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