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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시 정보공개서 확인은 필수

정보공개서 내용도 가맹점 통해 직접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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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15호 김대희⁄ 2009.04.27 13:54:38

# 박서진(가명·38) 씨는 건강문제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택시 운전을 하는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가 빠듯해 남편과 함께 장사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이에 창업 박람회를 찾아 창업 컨설턴트들의 이야기도 듣고 가맹업체들을 살피다, 삼겹살 관련 가맹점 업체로부터 가맹금(1,000만 원)을 면제해준다는 말과 하루 매출이 200~300만 원에 달한다는 설명에, 대출을 받아 총 8,000만 원을 투자해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사업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고 제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으며, 오픈 후에도 실제 매출이 하루 20~30만 원에 달하는 어려움을 겪어 가맹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맹본사를 잘 고르는 것이다. 하지만 예비창업자들은 보기에만 좋고, 편리한 가맹조건 등만을 보고 계약을 맺는다. 박 씨처럼 가맹본부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정보공개서 등록 및 일반 공개제도’다. 창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수를 비롯한 일반 현황이나 가맹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조건 등 가맹 희망자의 창업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가맹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면 창업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서 어디서 확인하나 가맹 본사를 방문해 직접 본인수령이 가능하며,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 중 영업 노하우와 관련된 일부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franchise. ftc.go.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검색을 통해 주요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볼 수 있다. 창업소요 비용을 고려해 여러 브랜드를 동시에 보고 싶은 경우에는 창업소요 비용 구간을 먼저 클릭한 후 검색된 브랜드 중 최대 4개를 선택해 ‘공개서비교’ 버튼을 누르면 가맹본부 당기순이익,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 주요 정보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도 있다. 기존의 가맹점주에게 해당 업체의 정보를 미리 얻는 것이 좋고, 폐업률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가맹계약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발생 현황 등도 살펴야 하며, 무엇보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우선 피하는 것이 좋다.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가맹 피해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신중히 검토 후 직접 확인해야 공개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100% 진실이거나, 가맹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 공정위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가맹본부를 직접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때 인근 가맹점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함께 받아서 본인이 직접 가맹점의 매출 및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시로 변경등록되므로 현재 열람하는 내용이 최신의 정보공개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정보공개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야 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대표는 “정보공개서 검토 후 그 내용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실제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업내용을 파악해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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