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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여야 대치정국 4대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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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128,129호 심원섭⁄ 2009.07.28 23:22:50

한나라당은 7월 22일 18대 국회의 최대 쟁점이자 현안이었던 언론관계법을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저지 속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상정으로 전광석화처럼 처리해 정국을 급랭 속으로 몰아넣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김형오 국회의장에게서 사회권을 넘겨받은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약 45분 동안 언론관계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4개안을 모두 가결처리한 뒤 4시15분께 폐회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협상 종료’를 선언하고 본회의장으로 속속 집결했으나, 의결정족수인 150명에서 30여 명이 부족한 가운데 야당이 본회의장을 폐쇄하여 더 이상 의원들의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본회의장의 의장출입구와 옆문 등을 막고 선 야당에 대항해 안에 있는 여당 의원들이 문을 열고 밖에 있는 당직자들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는 전략으로 오후 3시께 본회의장 문이 뚫려 이에 10여 명의 경위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에워싸고 본회의장으로 진입했으며, 결국 당초 2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본회의는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자마자 이윤성 부의장은 야당의 거센 반발 때문에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김형오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바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 부의장은 “장내가 소란한 관계로 심사보고나 경과보고는 회의 자료로 대체하겠다”며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최대한 시간을 단축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점거하려는 야당 의원들을 막기 위해 일부는 막고 일부는 표결하는 식으로 돌아가며 의장석을 보호하는 전략을 구사해 결국은 신문법과 방송법 그리고 IPTV법 등 3개 언론관계법을 강행처리했다. 방송시장에 어떤 변화 가져올 것인가 언론관계법의 국회 통과로 방송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사안은 한마디로 제4의 방송자라고 일컬어지는 종합편성 채널이다. 물론 이 채널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하나이지만, 보도·교양·오락·드라마 등 다양한 방송분야를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나 영향력이 기존 지상파 채널에 버금가는 방송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케이블TV나 IPTV 등을 통해 송출되는 방식만 다를 뿐, 시청자 입장에서는 KBS·MBC·SBS에 이은 또 다른 지상파 채널이 생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와 관련, 종합편성 채널 사업을 주관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월 안으로 종합편성 채널 승인계획을 마련해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늦어도 11월께 신규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신규로 종합편성 채널을 승인받는 1∼2개의 사업자가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안에 시청자들은 새로운 종편 채널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합편성 채널은 현재 케이블TV에 1500만 가구, 위성방송에 240만 가구, IPTV에 50만 가구가 가입해 있는 등 전체 국민의 90%에 육박하는 시청자가 가입한 유료방송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가시청권이 전국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편성 채널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서 8번이나 12번 채널을 부여받게 될 경우 시청자들은 5번의 SBS, 7번과 9번의 KBS, 11번의 MBC와 똑같은 지상파 방송으로 인식하며 시청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한 3개 언론관계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 등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됐으며, 지상파 방송은 지분 10%,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은 각각 30%까지 이들 회사에 진입을 허용(외국인 20%)했다. 단, 2012년까지 경영권은 유예(지역방송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주장한 중재안의 일부를 수용한 것인데,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원안인 지상파 20%, 종합편성 30%, 보도채널 49%에 비해 지분제한 규제가 강화된 것이며, 1인 소유 지분한도는 현행 30%에서 40%로 자유선진당 안을 수용했다. 그리고 이번 언론관계법은 사전규제 장치로 신문사의 구독률이 20%를 넘을 경우 지상파 방송 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신문사는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해야만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정안은 ‘숫자놀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는 현재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구독률이 각각 11%·9%·8%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신문사가 방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구독률이 아닌 구독점유율 15%를 종합편성 채널 진입 한계선으로 제안했다. 구독점유율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모집단 가운데 특정 신문의 비율을 뜻하는 개념으로, 조·중·동의 구독 점유율은 각각 25%·19%·14%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안대로라면 신문시장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지상파 방송 진입은 물 건너가게 되는 셈인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언론관계법 통과는 대기업과 신문사에 지상파 방송의 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향후 미디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기존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 외에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도 대기업·신문사·외국인이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강한 규제를 적용했으며, 자산총액 10조 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1인 지분제한(30%) 범위 내에서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입이 가능했었다. ‘재투표·대리투표’ 논란 속에 팽팽한 여야 대치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표결처리로 통과된 3개 언론관계법 중 특히 방송법 수정안 표결 당시 사회를 맡았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으나 곧바로 재투표를 하여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야권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어, 언론관계법 표결로 인한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관계법 통과 다음날인 23일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이날 오후 각각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야권은 곧바로 방송법 재투표 표결 무효화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야권은 방송법 수정안 표결 당시 재석인원이 145명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명백히 부결된 것이며, 투표 종료 뒤 재표결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7월 22일 있었던 표결 과정과 관련해 원내에 김종률 의원을 중심으로 법률검토팀을 꾸려 재투표 문제에 대하여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으며, 또한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간사를 팀장으로 채증단을 꾸려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이 밖에, 언론법과 함께 순식간에 표결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의 경우도, 원안이 본래의 취지나 성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날 통과된 수정안의 경우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된 공성진 의원의 법안과 박종희 의원의 법안이 합쳐져 절차상 무효라는 지적에 따라, 박영선 의원이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 같은 야권의 비난과 대응에 한나라당은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안 된 것은 ‘불성립’이었지 ‘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7월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는 재석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에 못 미쳐 가결이든 부결이든 아예 표결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만약 현장에서 재석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을 쉽게 넘을 수 있는 경우 그 회의 중에도 다시 안건에 올려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리투표 논란의 경우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투표행위를 방해했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7월 2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지키기 위해 나가 있을 때 한나라당 의석에서 20∼3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 개시가 선언되자마자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니터를 통해 반대표를 눌렀다”고 주장했다. 국회 사무처는 재투표 논란과 관련해 “투표에 참가한 의원은 재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145명에 그쳐 가결 또는 부결 등의 의결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이는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원칙상 표결 불성립이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는 일사부재의 원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언제든지 다시 표결할 수 있는 것으로, 과거에도 다수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사무처는 “당시 투표를 마치지 못한 의원들로부터 투표를 계속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이 투표를 마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동 안건이 투표 불성립되었으니 투표를 재실시할 것을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은 7월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투표 절차 논란과 관련해 “국회(부)의장이 투표 개시 선언을 한 뒤 투표 종결 선언을 하면 (해당 법률안 의결은) 끝나는 것이고, 투표는 그 사이에만 유효한 것”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국회법 114조 3항을 보면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외에는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법 조항이 없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그리고 김 회장은 또 ‘불성립’이기 때문에 재투표가 가능하다는 국회 사무처의 주장에 대해서는 “종결 선언 후 개표를 했을 때 출석의원이 과반수에 미달될 때와 투표 참여 인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때 부결되는 것”이라며 불성립이 아닌 ‘부결’로 봐야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투표 불성립으로 재투표를 했던 전례가 있다는 지적에 “이번 경우와 같은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번에는 (부)의장이 투표 개시 선언을 하고 종결 선언을 한 뒤 재석인원이 재적인원 과반수에 미달하자 다시 투표를 한 것”이라며 “정확하게 부결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김 회장은 ‘종료 선언 뒤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이고, 실질적으로는 투표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투표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다고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라고 반박했다. 야권의 의원직 집단사퇴 움직임과 장외집회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그리고 문방위 위원이자 MBC 노조위원장과 사장 출신인 최문순 의원이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의원직 총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사퇴까지 이어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문제를 법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며 “자칫 쇼로 비쳐질 수도 있으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실제 집단 의원직 사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만약 민주당 지도부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더라도 국회법 절차 때문에 실제 사퇴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법 135조에 의하면 의원직 사퇴의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이 집단 사퇴를 하더라도 한나라당 의원 등이 표결처리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으며, 특히 회기 이후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의장 수리 여부에 따라 사퇴 여부도 결정되지만, 이 역시 김형오 의장이 민주당의 18대 국회 자체를 부인하려는 정치적 강수를 덥석 받겠느냐는 지적이다. 물론 과거에도 야당 의원들의 의원직 집단사퇴 움직임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실제로 사퇴까지 이어져 처리된 경우는 없었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를 결의할 경우 사퇴의사를 수용하든 안 하든 국회의원회관의 보좌진까지 전원 철수하고 남은 18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운영에는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언론관계법 처리가 비록 일방처리 같이 보이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쌍방 합의가 모두 반영된 법안”이라며 “지금 장외투쟁한다고 길거리로 돌아다녀봐야 어떤 국민이 환영하겠느냐”고 비판하며 국회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 언론노조 등의 반응 언론관계법이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환영하며 우리 정치의 현실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진보성향의 단체는 한나라당이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국민과 함께 언론관계법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언론관계법 통과를 계기로 낙후되어 있는 미디어 제도를 정비하고 시청자 채널 선택권의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표결처리할 법안을 격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속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의 현실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 변철환 공동대표는 “모든 사람들이 방송을 소유하는데 아무런 규제 없이 경쟁할 수 있게 돼서 좋은 방송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 바란다”며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법이 국민을 볼모로 정치투쟁에 쓰였던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에서 “대다수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재벌과 보수 족벌 신문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방송에 진출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은 정치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재벌과 보수 족벌 신문사에게 방송을 내줘 여론을 독과점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은 “한나라당은 수없이 많은 민생현안은 제쳐두고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과 재벌 등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는 것을 강행처리했다”며 “오늘로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으로부터 해고당했다. 엄청난 저항과 심판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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