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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醫保민영화에 오바마 ‘찬물’

오바마 “미국식 의료보험, 한국식 건강보험으로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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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30호 박현군⁄ 2009.08.11 10:16:46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공적의료보험제도를 폐지하고 의료보험 체제 자체를 민영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의료보험 민영화 작업에 제동을 건 쪽은 진보정치 세력도, 국내 의료계도 아닌 미국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제인 국민건강보험의 미국 수출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 의료보험 민영화를 내걸고, 2008년 대통령 취임 후 정권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려 할 때, 미국의 마이클 무어 감독이 미국식 의료보험 민영화의 폐해를 낱낱이 파헤친 영화 <식코>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공약을 공식적으로는 폐지했다. 다만, 제주도 영리병원을 비롯하여 의료보험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우회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적 반감이 가속화된 의료보험 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 이하 한나라당 정권에서 추진한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사실 그 주체는 한나라당 보수 정권이 아닌 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등 금융 관료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한나라당 정권 수뇌부는 대선 이전부터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청사진 보고서와 공약 제안을 소위 모피아로 통하는 금융·경제 관료와 보험업계 인사들로부터 듣고 이를 공략에 추가한 데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남경필·원희룡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히려 의료보험 민영화 및 의료보험 선진화 프로젝트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의보 민영화 저지한 오바마 대통령 7월 23일(현지시간 22일) 오전 9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임타임 TV에 출연해 “민영의료보험 체제를 국영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미국의 경제회복은 건강보험 개혁에 달려 있다”며 민영보험의 국영보험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국민의 우려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만큼, 국영보험 전환 후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건강보험 국영화는 의료체제의 그늘에서 무방비하게 방치된 4700만 미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계경제를 안정시켜 건강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체제 개혁은 미국식 의료보험을 한국식 건강보험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백악관의 의지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방미 당시 명확히 드러났다. 7월 14일 캐슬린 시벨리우스 미국 보건부 장관이 방미 중인 전재희 장관과 워싱턴에서 만나 가벼운 안부인사 직후 꺼낸 첫 일성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미국이 배울 것이 많다”는 요청이었다. 캐슬린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보건의료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면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참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 전 장관의 방미도 국민건강보험의 사례 발표를 목적으로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낸드연구소가 초청한 것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라디오 연설, 15일 미국 의약협회 연례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국식 의료보험 체제 도입을 위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의료보험 체제 개혁안은 미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력을 모두 동원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의회 통과에 실패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이다.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적인 모습은 한나라당과 삼성생명을 위시한 보험업계 등 의료보험 민영화를 주장하는 세력의 목소리가 잦아들게 만들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해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선택권을 주자는 제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었다. 정치권 및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 공약은 금산분리 폐지 공약과 함께 금융권과 재계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주요 동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 가운데 금산분리 폐지 공약은 7월 22일 미디어법과 함께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실현됐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폐지 이야기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대한 공로로 아예 장막 뒤로 모습을 감췄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으로 불거졌던 촛불정국이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 움직임에 대한 저항으로 옮겨 붙는 양상이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들이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이들 공약에 대한 반대여론에 밀려 시행 여부가 난항을 겪었다. 급기야 지난 5월 22일 기획재정부 김규옥 대변인의 입을 빌어 “의료보험 민영화는 없다”며 백기항복(?)을 한 바 있다. ‘의료보험 선진화’ 명분으로 첨예한 갈등 재정부 김 대변인의 발표로 국민건강보험 폐지 및 의료보험 민영화 공약은 사실상 폐지된 셈이다.

그러나 의료보험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겉장의 제목과 약간의 문구가 바뀌었을 뿐 보험업계와 모피아들이 추진하는 의료보험 민영화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정설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개발원(KDI)이 지난해 7월 16일 월간지 을 통해 발표한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 이용의 현황 보고서가 그 예이다. 이 보고서의 골자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시스템 민영화가 서민들의 건강권 박탈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 이렇다 보니 의료 민영화를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KDI가 발표한 문제의 보고서는 “암·질병보험 등 현재의 민영 건강보험 상품의 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앞으로 민영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동등하게 취급하더라도 서민 건강권을 전혀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의 연구 데이터, 연구 방향, 논리 구성 등에 정부 및 민영보험업계 등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 민간 전문가는 “이 보고서가 마치 한반도 대운하 용역 보고서의 정부 개입 파문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시 한반도 대운하 용역 보고서를 수주받은 민영 연구소가 정부 관계자로부터 “대운하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 달라”는 식의 강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거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시민단체의 우려에 대한 반박과 그에 대한 논리 전개가 그럴듯해보인다”며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당연지정제로 인한 공적의료보험의 우월성이 지켜지는 환경 내에서의 현상일 뿐으로 교묘한 논리적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점에 비춰봤을 때 정부 및 보험업계 등에서 원하는 논리적 귀결을 정해놓고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한 보고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개발원의 윤희숙 부연구위원과 권형준 주임연구원은 “민간의료보험의 혜택이 상위계층에 집중될 것이고 공적의료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의 이야기이며, 오히려 공적보험과 조화로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민간의료보험사의 보험 가입자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에서 묘사된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의 비참한 실정을 예로 들면서, 의료보험 민영화를 할 경우 부유하지 못한 서민들이 현대의학의 사소한 혜택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현 정부의 정책에서처럼 의료 선진화를 위해 의료보험제도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한 돈이 없다고 병이나 상해를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자인 윤 부연구위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연구결과는 현재의 민간의료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 보고서는 건보공단의 당연지정제 체재 아래에서의 민영의보 현실을 조사한 것일 뿐 당연지정제의 부분 혹은 전체가 폐지됐더라도 건보 재정 등이 건실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당연지정제, 헌재도 인정 사실 의료보험 민영화의 골자는 당연지정제 폐지이다. 당연지정제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병·의원 및 한의원들은 국민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만약 이 제도가 사실상 폐지될 경우 강북삼성병원·현대아산병원 등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삼성생명·현대해상 등의 의료보험 상품만 취급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당연지정제는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측면에서 지난 2002년 10월 31일 보험업계의 문제제기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때 헌재는 당연지정제 유지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와 관련하여, 2002년 10월 31일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판결에서 “국가는 이미 1977년에 계약지정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지역적·진료부문별 의료공백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지정수가제 등을 이유로 다수의 의료인이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하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는 바, 이러한 ‘현실화된’ 우려가 강제지정제로 전환하는 직접적인 계기”라고 말한 후 “현재의 상황이 당시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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