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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내 집 마련 전략 이렇게…

정부의 주거안정대책 예의주시하며 기회 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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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137-138 편집팀⁄ 2009.09.29 13:45:18

부동산써브 하재윤 상담위원 2009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화두는 보금자리주택청약제도를 통한 내 집 마련이다. 현 정부는 수요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보다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연이어 서민의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민의 입장에서 이 기회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리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다. 무주택자들이라면 내 집 마련을 미루지 말되, 청약가점이 높거나 청약저축 불입액이 아주 높다면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나 은평뉴타운, 송파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등의 인기지역을 노리는 것이 실리적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시점은 아니므로 아직 출구전략을 발표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하나, 주가나 수출지수·금리·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이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유주택자라면 현재와 같이 주택가격 상승 초입부에 진입한 시기에는 과감히 갈아타거나,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활용해 절세의 효과를 톡톡히 누려야 한다. 향후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지거나 상승 기간이 길어지면 갈아탄 사람과 비교해서 크게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적으로는 지역을 갈아타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자기가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별다른 호재가 없어 발전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라면 무조건 개발호재가 많은 곳으로 서둘러 갈아타야 한다. 한편, 주택의 유무나 나이의 다과, 세대주 여부를 불문하고 민영이나 공공주택에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2011년부터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상가의 경우 월세·전세 모두 과세되고 있고, 주택 월세의 경우 2주택부터 과세(1주택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만 과세)되고 있으나, 전세임대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어 왔다. 주택 전세에 대한 임대소득세의 여파는 관련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면 임차인에게는 자금압박 요인이 될 수 있어, 국가의 입장에서 볼때 과세명분은 있으나 진정한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공공임대주택의 대대적인 공급시까지는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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