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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순 재테크]CEO퇴직플랜이 불법이라 판매금지라고?

잘못된 보도 계속 나와…CEO에 퇴직금 주는 방법만 주의하면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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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96-197호 편집팀⁄ 2010.11.22 14:26:10

장우순 재무설계사 지난 10월 24일 SBS뉴스는 CEO퇴직플랜으로 판매된 보험을 문제 삼아 보도했다. ‘은행으로부터 권유받아 CEO퇴직플랜 보험을 산 고객들이 은행의 설명과는 달리 절세 효과를 보지 못하며, 이에 따라 금감원이 판매 중지와 보험료 환불을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뉴스 보도 이후 ‘CEO퇴직플랜이라는 명칭의 보험설계에 절세 효과는 없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에서 나왔다. 각 언론사들은 절세 효과에 대한 내용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관 변경을 보험가입 시기가 아닌 퇴직 전 1~2년 전에 하게 되면 정관 변경 시기부터 퇴직금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내용, 또는 정식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에 가입하면 될 것을 굳이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보도 등이 있었다. 또한 ‘금감원이 지금까지 CEO퇴직플랜 형태로 판매된 모든 보험이 환불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미 설계사 등에게 지급된 거액의 수수료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 기사 역시 11월 12일 나왔다. 지금까지의 보도 내용만 보면 CEO퇴직플랜으로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과 설계사들 모두가 혼란에 빠진 것 같다. 그러나 과연 뉴스에 보도된 대로 CEO퇴직플랜은 모두 허구이며 판매된 관련 보험은 모두 불완전 판매(부정하게 판매된 보험상품)에 해당되는 것일까? 기사 내용대로 정관변경은 반드시 보험 가입 시기에 함께 이뤄져야 할까? CEO퇴직플랜에 대해 제기된 의문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자. SBS 뉴스에서 문제된 사례의 검토 10월 24일 SBS 보도는 CEO퇴직플랜으로 설계된 보험을 퇴직 뒤 실제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을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4년 3월부터 명의변경 방식으로 보험을 통째로 가져가는 방식의 퇴직금 지급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서면1팀-309, 2004. 03. 02).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임원의 명의로 변경되면 더 이상 법인의 보험이 아니고 임원의 보험이 된다. 게다가 임원의 보험에 그때까지 법인이 대신 보험료를 내준 셈이 되므로 그때까지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다. 즉 국세청의 해석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퇴직금을 지급할 때 보험을 명의이전 하는 방식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CEO퇴직플랜의 옳고 그름과는 무관한 문제다. 왜냐하면 CEO퇴직플랜의 골자는 정관변경에 있는 것이지 보험설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관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가 보험에 가입을 했든 적금에 가입을 했든 그것은 CEO플랜을 수립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관변경이 수립된 CEO퇴직플랜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그 대답은 ‘당연히 유효’다. 국세청이 문제 삼은 것은 보험 전체를 임원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정관변경을 통해 마련한 퇴직플랜을 모두 부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CEO퇴직플랜의 일환으로 가입된 보험은 법인 명의이기 때문에 그대로 법인재산으로 인정된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만 바꾸면 된다. 그때까지 보험으로 적립한 재산을 법인이 직접 해지하여 환급받은 후에 정관에 따라 그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따라서 CEO퇴직플랜이 전부 효력이 없다는 말은 틀렸다. 임원이 급여로 받는 것보다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해야 CEO퇴직플랜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통째로 임원이 가져갈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퇴직플랜의 당부를 따질 수 없다.

CEO퇴직플랜의 본질은 ‘정관의 변경’에 있어.보험으로 적립한 재산을 법인이 직접 해지해 환급받은 뒤 정관에 따라 그 금액을 퇴직금으로 CEO에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 없다. 퇴직금에 관한 정관변경을 퇴사 1~2년 전에 한 경우, 그 정관이 소급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11월 12일에 한 언론은 국세청의 입장이라면서 ‘회사 돈으로 보험료를 내다가 퇴직 1~2년 전에 정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 시점부터 가입한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보도했다. 과연 어떤 사례에서 국세청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지는 아직 찾지 못했다. 정관의 소급 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또한 CEO퇴직플랜으로 가입한 보험은 퇴직금 재원으로서의 의미뿐인데, 정관 변경이 늦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때부터 가입된 보험금만 퇴직소득으로 볼 이유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관에서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정해졌다면, 그것이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해당 금액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나 퇴직보험이 있음에도 저축성 보험으로 CEO의 퇴직금을 준비시키는 것은 부당한가 여부 몇몇 언론사가 공통적으로 한 지적이다. 그렇다면 법인 사업체의 사장이나 임원이 퇴직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지난 회에서도 언급했지만 법인 사업체의 사장과 임원은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퇴직연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해 회사의 재산과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생긴 문제들을 보완하는 것이다.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적립하고 관리한다면 회사가 성장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적자가 나거나 부도 위기에 닥쳤을 때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이 이를 대처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 실제로 부도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은 거의 대부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됐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자보다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 대상은 근로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사업자나 임원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퇴직보험 역시 가입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퇴직보험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시한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다. 이는 2005년 12월부터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퇴직보험 역시 퇴직연금제도가 강제 시행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임원이 퇴직보험이나 퇴직연금으로 자신의 퇴직금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CEO퇴직플랜’이라는 콘셉트로 판매된 것은 2002년부터다.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장과 임원이 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들에게 CEO퇴직플랜이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플랜이 그 어느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던 그들의 은퇴를 준비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이었다. 한 기업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업을 법인으로 등록시킬 정도의 규모가 되면 국가는 그에 대해 가볍지 않은 책임을 지운다. 회사를 운영하면 22%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또 기업이 부도라도 날 경우에는 경제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기업이 부도나면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진 기업의 사장 역시 피해자다. 그 어떤 사장이 자신의 기업이 무너지길 바라겠는가. CEO퇴직플랜은 이러한 사장들을 위한 플랜이다. 이들은 퇴직연금과 퇴직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국가의 제도는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어 퇴직금을 보장한다. 하지만 법은 이들이 퇴직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CEO퇴직플랜은 이 법의 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논란은 CEO퇴직플랜의 본질이 보험설계에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CEO퇴직플랜의 본질은 ‘정관의 변경’에 있다. 거기에 퇴직금 재원의 마련을 위해 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것일 뿐이다. 보험 상품이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증권사의 펀드보다 유리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 5년 이내의 단기 적립이라면 적금이나 펀드가 유리할지도 모르지만 10년 이상의 장기 적립의 경우에는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가장 좋다. 단지 보험 자체를 명의 이전할 수 없다 뿐이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만들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에 따라 설계된 보험은 충분히 유용하다. 5년 이내의 단기간에 해지하지 않는다면 보험을 명의변경을 통해 가져가는 것과 해지 후 환급금을 가져가는 것의 차이는 그 재원으로 바로 연금개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법인으로부터 과도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빼내기 때문에 이 플랜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퇴직금의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는 법과 국세청에서 감독하는 사항이다. 퇴직금이 법인의 규모와 비교해 적정한지 여부는 이미 충분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사장 자신의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면 한국의 기반이 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CEO퇴직플랜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보험업계나 가입자 모두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CEO퇴직플랜이 보다 완벽히 정비되고 설계자와 가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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