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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순 재테크]CEO 퇴직플랜에 대한 국세청 해석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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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99호 편집팀⁄ 2010.12.06 14:32:01

장우순 재무설계사 CEO 퇴직플랜에 대한 논란은 플랜에 수반되는 보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가 주된 쟁점이었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 법인 명의로 된 가입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꾸어 보험을 통째로 지급해도 퇴직소득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저축성보험을 명의 변경하는 방식으로 임원에게 이전한다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국세청의 해석은 어떤 점에서 대다수의 보험설계사들과 입장이 달랐던 것일까? 또한 그 해석은 정당한 것일까? 이번에는 국세청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그리고 각 시행령을 어떻게 해석하여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인지와, 보험을 명의변경을 통해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검토해 보겠다. 해석의 쟁점이 되는 법 조항 모든 논란의 시발점은 임원이 가입한 변액보험을 현행법 상 퇴직 소득으로 인정되는 ‘퇴직보험’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다. 일단 퇴직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면 보험금 지급액에 대하여는 손비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또한 세율도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48조). 과연 어떤 조항이 퇴직 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까? 소득세법 제22조에서는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을 퇴직 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변액보험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해석의 열쇠인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②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0.12.29, 2010.2.18>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 반환금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보험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실 보험 중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취급하는 보험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퇴직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퇴직보험은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전제한 퇴직금제도 중 하나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 2조에서는 그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보험을 글자 그대로 2005년 12월 1일부터 판매된 ‘퇴직보험’이라는 명칭의 특정한 보험 상품으로 해석한다면 국세청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우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변액보험은 명칭 자체가 퇴직보험이 아니다. 단순한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법인 명의로 유지될 때는 법인 자산으로서 법인세 과세공제는 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 자체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다면 퇴직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에 대해서는 임원의 급여로 인정된다. 국세청 해석의 정당성 검토 과연 국세청의 해석은 의문의 여지없이 정당한 것인가? 국세청의 해석에 이러한 의문을 던지는 이유는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지 법 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최종 법 해석 기관이다. 행정청의 유권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법원 역시 유권해석을 참고만 할 뿐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1986.10.28선고 85누 808).

아직 법원의 명시적인 해석이 없는 지금, 국세청의 해석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금의 논란의 원인은 CEO 퇴직플랜을 수립한 재무 설계사나 보험설계사의 법 해석과 국세청의 법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법의 해석이 관행화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점들이 이 해석에서 문제될까? 먼저 짚을 수 있는 것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퇴직보험’을 2005년 12월에 도입된 명칭 자체가 퇴직보험인 보험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다. 법의 해석에는 문구의 글자 그대로의 뜻을 파악하는 문리적 해석과, 법의 목적이나 법에 내재하는 가치를 함께 파악하는 목적론적 해석이 있다. 단순히 문구상으로 볼 때 ‘퇴직보험’은 명칭 자체가 퇴직보험인 보험을 의미하겠지만 법의 의미를 판단해 보면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명칭상의 퇴직보험은 2010년 12월 31일로 그 효력이 사라진다. 종업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가 대체되지만,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준비되지 않는 것이다. 과연 입법자는 이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입법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임원은 회사를 운영하므로 회사의 위험에 대한 책임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모두 져야 하는가? 아니면 굳이 보험이 아니더라도 임원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단이 많기 때문인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회사의 임원이라면 회사의 위험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감수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국가는 중소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창업을 유도하는 국가가 그들의 몰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2010년이 지나 2011년이 된다면 법 규정 속의 퇴직보험은 이제 사라진 보험으로서 규정의 대상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퇴직보험이라는 것은 명칭상의 퇴직보험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원의 퇴직을 위해 준비한 보험 전부를 포함시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만약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해진다면 임원을 위해 가입한 보험을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결론 국세청의 질의응답은 많은 이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의 지침이 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많은 이들이 법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렇다면 당연한 순서는 국세청의 해석이 옳다고 치부해 버리는 것보다는 법원에 그 해석권을 넘기는 것이다. 또한 법원의 해석 이외에도 법규의 미비로 인해 생긴 근로자와 임원의 차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헌법재판을 받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법적 장치를 거치기 전이라면 아직 국세청의 CEO퇴직플랜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규나 관행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긴 힘들다 할 것이다. 퇴직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 근로자는 연금으로도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는 일시금으로밖에는 받을 수 없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차별인가? CEO 퇴직플랜이란 이름으로 보험이 판매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제는 법적으로 이 플랜이 합법적인 것인지 법원에서 확인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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