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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입물건, 7일안이면 ‘아무 이유없이’ 반품 가능

공정위, ‘24시간 이내만 환불’ 등 불공정 쇼핑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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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14호 장슬기⁄ 2011.03.21 14:07:26

법을 어기는 환불-반품 규칙으로 소비자를 울리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처음으로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쇼핑몰의 교환·환불 규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신고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 중 계약해제·해지 등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전체의 46.9% 차지를 차지한다. 온라인쇼핑몰은 소비자들이 직접 매장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값도 저렴한 편이라 이용자가 나날이 늘고 있다. 그러나 물건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인터넷을 통해 화면상의 사진만으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환·환불 규정은 소비자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은 업주에 유리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A 쇼핑몰의 ‘사이버몰 이용안내’ 난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환불은 불가 ▲흰색 계열, 세일 상품 등 특정상품은 반품·환불 불가 등의 문구가 게재돼 있다. 또 온라인상에서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B 쇼핑몰에는 ▲반품·환불은 상품 수령 후 24시간 이내 연락 때만 가능 ▲환불은 불가능하며 적립금으로 대체 등의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잘못 때문에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변심만으로도 얼마든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쇼핑몰 사업자들이 이 같은 법규를 무시하고 이용 안내 및 교환·환불 안내문 등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하는 행위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영업 중인 사이버몰 중 청약 철회 방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선정해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집행보다는 일제점검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이버감시단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합동으로 3~6월까지 통신판매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에 대해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물건에 하자-훼손 없어도 구입자 마음에 들지 않는 ‘단순 변심’만으로도 7일안 반품을 보장. 6월까지 모니터링 실시하며 단속 시작. 특히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서울지역, 사이버감시단은 서울이외 지역의 사이버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점검기간 동안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조치(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쇼핑몰 사업자들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을 근절해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법률적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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