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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시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무방비

사법적 구제 절차만으로 중소기업 보유 기술 효과적 보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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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31호 이어진⁄ 2011.07.18 14:56:59

중소기업인 A사는 통신기기를 이용한 자동개폐장치를 자체 개발했다. 대기업인 B사에 납품해 잘 팔고 있던 A사는 얼마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대기업인 B사가 예고도 없이 거래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 거래 중단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납품하던 대기업인 B사는 계열사를 통해 A사가 제공한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대기업에게 기술만 빼앗긴 A사는 영업선 차단 등으로 수익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부도 처리되고 말았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C사는 대기업 D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D사 담당자로부터 핵심 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일체의 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대기업 D사는 내부 사정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갑자기 공동기술개발을 중단했다. 하지만 얼마 후 C사는 웃지 못 할 상황에 놓였다. 대기업 D사는 C사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당초 공동개발하기로 한 신제품을 출시한 것. D사의 신제품 출시로 C사는 공동 연구개발 당시 기술자료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중기, 자본·인력 없어 기술개발 애로 최근 몇 년 간 사회 안팎에서 동반성장이 화두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정부의 동반성장 강화 목소리에 대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동반성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중소기업들에서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다’라는 반응들을 보이는 곳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 바로 앞서 본 사례에서 나왔듯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해 성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발인력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자본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이 단 몇 개의 기술 특허만으로도 살아남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 인력 충원과 자본이 빈약한 중소기업이 수년간의 노력 끝에 어렵게 기술을 개발했다 치더라도 앞 선 사례와도 같은 기술 탈취가 벌어진다면 업체의 근간이 무너지는 꼴이나 다름없다. 벼룩의 간을 떼어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동안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특히 앞선 사례를 보듯, 대기업에 기술만 뺏기고 부도처리 되는 회사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들에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익적인 면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져 특출 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져 왔다. 말로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외치고는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들의 기술을 강탈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특허 지키기도 어려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고 기술을 빼먹는 이러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보는 늘 많이 있었던 일로 이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청이 2000개 업체(응답 업체 204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협력사의 22.1%, 응답 업체 중 45개에서 거래과정에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요구를 지적했다. 이들 45개 업체 중 기술자료 제공을 거절한 업체는 불과 20%, 9개 업체 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36개 업체서도 전체 기술을 제공한 업체는 11.1%, 5곳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업체는 66.7%, 30개 업체로 나타났다. 쌍방이 합의해 조건부로 제공하기로 한 업체는 단 한곳에 그친다. 중기청의 조사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응답률이다. 2000개 업체 중 204개 업체만이 응답해 약 90% 가량의 업체가 응답을 하지 않은 셈인 것. 이들 업체들까지 합치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례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거래 단절 등의 보복 우려로 기술 자료 유출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또한 심판 청구나, 특허 무효 소송 등 사법적 구제 절차만으로 중소기업 보유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허를 지키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특허 소송에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다 이기는 것도 그다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대기업이 특허권 무효 심판을 다시 청구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리는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항소하고 또 항소하면 이에 들어가는 돈은 상당해 쉽지 않다. 대기업의 이러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우는 대기업들이 직접 뛰어들 경우 인건비 문제로 효율이 적은 데다 일명 ‘단가 후려치기’ 등이 만연해 있어 굳이 기술탈취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으로 기술 보호 기술 특허와 관련해 대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늘자 급기야 국회는 지난 3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과시켰다. 이달에는 공정위가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다양한 기술탈취를 차단하기위해 기술 자료의 개념, 유형,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규정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 심사지침)’을 마련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나 특허를 요구할 경우에는 손해액 만큼, 기술을 유용했을 경우는 손해액의 3배를 물게 하는 내용의 제도다. 이 뿐 아니라 지난 3월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교부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이달 시행된 기술 심사지침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해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뒤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핵심기술을 탈취해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 3배를 손해배상 해야 한다. 또 대기업이 먼저 출원해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을 선점하거나, 중소기업체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해 대기업이 먼저 출원하는 경우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포함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지침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제조·시공·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설계도면, 생산원가내역서 등 중소기업의 기술ㆍ경영상 정보·자료까지 폭넓게 기술 자료로 규정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되면서 우선 대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요청할 수 없으며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술의 범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들을 통보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므로 대기업 스스로 위법행위를 인식함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 환영하지만…보완조치 필요” 우선 중소기업들은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이 관행화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데 효과를 낼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우선 제도라도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것이다. 이전에는 무작정 기술을 요구했던 대기업이 공정위의 정책 시행으로 기술 요구 사유를 대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제도가 보완돼 불공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틀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정책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 요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다. ‘갑’의 입장인 대기업과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침을 무시한 기술 자료 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실제로 이를 마다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몇이나 되겠냐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기술 제공 요구를 마다했을 경우 거래선 등이 단절 되고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자금줄이 말라 버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술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하지만 ‘을’의 입장을 가진 업체들이 거래처 단절 등의 우려로 쉬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 자체는 반기지만 지침은 지침일 뿐 현장에서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며 “자금력 확보에 자신 있는 기업이 아니고서야 대기업을 공정위에 신고할만한 배짱을 가진 업체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 지침이 실효성을 띄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말’ 뿐인 정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기술탈취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은? 줄곧 당하기만 하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대기업에게 뺏기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기술 탈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은 중기청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이롭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설치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와 변리사, 산업보안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을 묶어 체계적인 상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다른 기관에 등록하고 보관하는 기술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익관계가 없는 기관에 기술 자료를 등록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기청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개발과제의 핵심 기술 자료를 임치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특허출원 비용뿐 아니라 임치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존 400여개에 불과하던 기술자료 임치센터의 임치금고도 중장기적으로 3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 3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임치도 시행해 중소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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