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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 경제 칼럼]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큰 절세효과와 안전한 생활안정을 제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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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33-234호 박현준⁄ 2011.08.08 14:04:32

강구 하나은행 서현역골드클럽 PB센터장 우리나라 소기업,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및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도.소매업,서비스업의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대표자가 약 38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몇몇 전문직 업종을 제외하면 영세할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2007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노란우산공제’란 공적 공제제도가 도입됐다. ‘노란우산공제’의 특징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연금저축 외에 별도로 종합소득신고 시 추가소득 공제가 되며 월납 25만원 10년 불입하면 과세표준금액이 8800만원 이하 시 3000만원의 26.4%(주민세 포함)인 792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으며, 고소득자 일수록 절세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둘째,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채권자로부터 압류대상이나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휴유장애발생 시 최고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한다. 넷째, 부금을 1년 이상 불입하고 부금 연체가 없을 경우 부금납입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대출도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에 해당되는 사업주이면 가입할 수 있으나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종은 제외된다. 부금 납부방법은 월납 기준으로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월납, 분기납으로 가능하다. 적용이율은 매 분기별로 고시하며 하나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공제금지급은 공제사유발생(폐업, 대표자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대표자의 퇴임)시 및 10년 이상(120회)납입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된다. 또한, 부금이 12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강제해약 될 수 도 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임의해약도 가능하나 임의해약과 강제해약 시에는 기타소득세(22%)가 부과돼 차감 지급되므로 불이익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공제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첨언하면 동 상품 가입 전에 반드시 가입기관을 방문해 세부적인 상품설명에 대해 상담 후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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