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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회원 징역 10년 구형…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변수는?

유죄 확정 시 론스타 대주주 자격 취소… 외환은행 노조·사회단체 목소리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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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39-240호 성승제⁄ 2011.09.14 14:45:45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법원에서 유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단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취소당한다고 해도 외환은행 인수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가 강제매각을 할 경우 론스타와의 계약대로 인수대금을 주고 외환은행을 매입하면 되기 때문. 반대로 론스타에 무죄가 나올 경우 애초 계약대로 추진하면 된다. 만약 공개 매각을 결정할 때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주식시장에 내 놓을 경우 하나금융지주가 그 지분을 매입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 측은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주식을 주식시장이나 계약에 따라 특정자본에게 매각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징벌적인 강제매각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론스타에 대한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금융위원회도 노조와 사회단체에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게 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유회원 검찰 구형 과정은? 검찰은 지난 9월 8일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유회원 피고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2억9600만원의 무거운 구형을 내렸다. 피고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453억원과 추징금 123억원을 구형하고, 피고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354억원의 벌금과 100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론스타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에도 죄를 물은 셈이다. 검찰의 이같은 구형은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것을 감안할 때 재판부에 보다 무거운 형량을 촉구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최종 재판은 내달 6일 열린다. 유 대표는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 등 회사에 243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21억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재판이기 때문에 유회원 피고는 사실상 유죄를 면키 어려운 상황이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5년)이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관점이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공판에 앞서 피고 유회원의 신분에 대해 ‘외환은행 대리인(사용자)’에서 ‘실질적인 외환은행 대표자’로 공소장 일부를 변경했다.

이는 ‘양벌규정’(고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나 법인에게 동반책임을 무는 것) 적용 여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외환은행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유회원 피고가 외환은행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법인인 외환은행도 징계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측은 재판에 앞서 “피고의 신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질적인 외환은행 대표자’로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하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수락 한다”면서도 “피고가 실질적인 외환은행 대리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나금융 론스타 유죄 판결에 주목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그간 금융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한 판단을 법원의 판결 뒤로 미뤄왔다.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면 론스타는 10%를 초과한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은행법상 금융위는 법을 위한해 처벌받은 대주주에게 6개월내 초과지분을 처분토록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강제매각 방식이다. 은행법에는 6개월내 처분이라는 조항만 있을 뿐 어떤 방식으로 매각하라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금융위가 법조문 그대로 매각명령을 내리면,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맺은 지분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의 보유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넘기면 된다. 매각대금은 4조4059억원이다. 외환노조와 시민단체는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금융위가 매각방식을 지정않고 단순히 매각명령만 내릴 경우 범죄자에게 돈을 벌고 나갈 기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론스타의 지분을 시가(8일 종가기준)로 환산하면 2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는 일관되게 론스타 보유주식에 대한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금융당국에 촉구해 왔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주식을 특정자본에게 매각하도록 허용해선 안되고, 은행법 취지대로 10% 이내로 분할해서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외환카드 주가조작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1486억원)과 김앤장 변호인 자격박탈하고 대표도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법원판결이 10월초로 예정됨에 따라 론스타에 지연배상금을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9월말까지 지분매매거래가 종결되지 않으면 하나금융은 10월부터 매월 329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토록 돼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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