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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재테크 칼럼]연금보험으로 노후대책+절세효과

위험 감수한다면 변액보험, 안정 추구라면 일반연금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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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70호 박현준⁄ 2012.04.16 11:54:24

우리나라 중산층이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누리려면 월 310만 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은퇴 준비가 너무 늦고,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국가에서 사회보장 제도로 두고 있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다.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가입된다. 그러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어 여기에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해 보완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연금은 각자 스스로 상품을 파악하고 가입해야 한다. 요즘엔 보험 회사에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이 나와 있으니 그 특성을 파악해 내게 맞는 연금을 선택해 보는 것이 좋다. 연금보험에는 일반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다. 일반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일정한 기간 혹은 종신토록 매년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상품의 대표 격이다. 변액연금보험이란 보험료의 일정액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보험 상품이다. 변액보험은 투자 상품으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보고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변액보험을, 안정적 성향이라면 일반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연금 지급 방법으로는 10~20년 등 확정된 기간 동안 지급하는 정기 연금형과 피보험자의 사망 시까지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종신 연금형 이외에 연금 지급 기간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일정 금액이 가족에게 지급되는 상속 연금형이 있다. 세제 형태로만 본다면 △직장인에게 유리한 연금으로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 5.5%를 납입하는 세제 적격형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유리한 세제 비적격형 연금보험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으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연금보험은 장기간 자금이 묶인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도 인출이나 추가 납입 등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따라서 중도에 목돈이 필요하면 대출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연금보험은 노후 대책 마련 상품으로만이 아니라 절세 상품으로도 인기가 높아 금융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다. 이율은 공시 이율로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어 금융종합과세 절세 효과까지 따져 본다면 수익률이 매우 높은 상품이다. 목돈을 가진 부자들이 이 상품에 많이 가입하고 있다. 보험 상품 중 유일하게 연금 상품만 유배당 상품으로 운영이 잘 됐을 경우 배당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어 농협생명에 가입한 고객들은 만족하고 있다. 비과세 상품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니 이 상품을 눈여겨 볼만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간과해선 안 될 사항 중 하나는 보험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파악해 보는 일이다. 모든 보험 상품이 그렇듯 연금 상품은 10년 내지 종신토록 보유해야 하는 상품으로 보험 회사의 안전성을 점검해야 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보험 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을 따져보고 지급 여력 비율이 100%라면 재정 능력이 좋다는 것이므로 지급 여력 비율을 활용해 장기 상품인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오미자 NH농협은행PB센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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