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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결정따라 김문수-김두관 “지사직 걱정없이 대선 도전 가능”

“지사직 유지한 채 당내 경선 참여해도 문제없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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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75호 최영태⁄ 2012.05.24 09:19:18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이 지사직을 유지한 채 당내 대통령 경선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열어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 내의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에 저촉받지 않고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유지한 채 다른 선거의 당내 경선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자치단체장에게만 경선 운동을 금지할 경우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의 사퇴란 부담을 털고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한 마찬가지로 “중도에 지사직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지역 여론의 부담을 받아왔던 민주당의 김두관 경남도지사도 자유롭게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앞으로 김 지사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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