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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업소 예약금 10%만 내면 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예약 분쟁 예방법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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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78호 최영태⁄ 2012.06.11 16:35:08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콘도 등 숙박업소의 예약취소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이 관련 규정을 미리 알아두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조언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숙박업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6건이었는데, 그 중 35건(46%)이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를 보면 J씨(성남, 남, 30대)는 6월에 이용할 펜션을 5월 초에 예약하면서 10만원을 입금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소했지만, 펜션업주는 환급을 거부했다. K씨(용인, 여, 50대) 또한 작년 7월, 펜션을 예약한 후 사정이 생겨 취소했지만 펜션업주가 전화조차 받지 않아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성수기 또는 비수기냐에 따라, 그리고 사용 예정일로부터의 일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게 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펜션 예약 전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업소인지 확인하고 예약금은 가능한 최소 금액인 10%를 입금하는 것이 좋다”라며, “특히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에는 해당지역 관공서에 확인해보고, 사용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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