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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노예계약’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 추진

문화부-콘텐츠진흥원, 20일 공청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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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79호 최영태⁄ 2012.06.19 10:14:0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연예 산업의 체계적 산업 기반 조성과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표준전속계약서(가수/연기자) 개정 및 방송출연계약서(가창/배우)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6월 20일(수) 오후 3시, 방송회관(3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연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법·제도 개선 연구사업의 일환이다. 연예 산업은 최근 한류 붐을 타고 외형적으로 상당히 성장하고 있으며, 각종 오디션 열풍 등의 영향으로 연예인을 꿈꾸는 지망생들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비해 실제 산업 내부의 시스템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매우 심하다. 따라서 산업초기 단계에서 신인 연예인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도 있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그들을 불공정 거래 관행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9년도에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표준전속계약서(가수 중심 / 연기자 중심)는 그동안 전속계약금 폐지나 과도한 장기계약 기간의 금지, 가수·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등 산업계에서 일종의 표준 가이드라인으로의 역할을 하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 우리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해외진출 등 대중문화예술 산업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표준전속계약서의 전면 개정 필요성이 산업계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쪽대본과 철야 촬영 등으로 대변되는 열악한 드라마 제작 환경, 스타 연기자들의 도덕적 해이, 촬영 중의 사고에 대한 대처의 미흡과 출연료 미지급 문제 등 제반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한류 확산을 담보하기 위한 제작 과정의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송 출연에 관한 세부조건과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들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으로써 연기자의 권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제작 스태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수의 방송 출연의 경우에는 별다른 계약 없이 자의적 섭외에 의해 출연관계가 성립되고, 방송 출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권리관계나 문제점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툼이 잦았다. 지금은 출연 섭외 이후 일방적으로 출연을 번복·취소하거나 스튜디오 연습 중에 사고가 발생해도, 또는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아도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가요프로그램의 포맷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어, 가수 분야에서도 역시 출연계약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연예 산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 시장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연예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협상력에 있어 상호 균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부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쟁점을 도출해내고, 이후 분야별 특별 팀(TF)을 가동해서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호 조율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인 연예인 및 지망생 등 대상의 인문 소양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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