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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중도해지 때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얼마?

이미 이용한 만큼과 10% 해약금 제외한 나머지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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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79호 최영태⁄ 2012.06.20 09:36:08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헬스클럽, 휘트니스클럽 등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 5월까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스포츠센터 관련 상담건수는 총 136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84건에 비해 52건(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은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문의’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 환급거부’가 16건, ‘이용불편 및 물품분실’이 13건, ‘사업자변경’이 6건 순이었다. 상담사례를 보면 P씨(여, 30대)는 직장 근처에 3개월 동안 헬스클럽을 이용하기로 계약했는데,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를 요구했더니 헬스클럽에서는 해지는 안되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며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 Y씨(여성, 20대)는 4월에 스포츠센터를 등록하고 한 달 이용 후 몸이 안 좋아 1개월 연기했다가 회복되지 않아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소에서는 연기한 부분도 이용한 일수로 포함된다고 억지를 썼다. 스포츠센터 중도해지 위약금 정확히 알고 지불해야 스포츠센터 약관보다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 우선 이용금액과 전체 지급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이 환급액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다가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지급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스포츠센터에서 약관 규정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환급하라는 결정이 많으므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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