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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체납자 은행금고 열었더니… 황금열쇠-달러화 줄줄이

경기도, 체납자 개인금고 압류해 2억 38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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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82호 최영태⁄ 2012.07.09 09:44:01

#사례1= 개인 대여금고에 6천여만 원 어치의 금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19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경기도에 의해 개인 대여금고를 압류 당하자 금고에 보관하던 금괴를 팔아 세금을 납부했다. #사례2= 3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대여금고가 봉인된 당일 관할 시청을 찾아 우선 1000만원을 납부할 테니 봉인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완납 후 봉인을 해제하라는 담당 공무원 권유에 다음날 금고에 보관하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미국 달러화를 처분해 3000만원을 납부했다. 개인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온 악질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항복을 선언했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개인 대여금고를 봉인하거나 개봉해 압류하는 방법으로 6일 현재까지 총 2억 38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4월 체납자 대여금고를 88개 봉인하고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8명으로부터 2억 4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들 중 2명은 1500만 원을 분납하고 있다. 또 5월부터 7월 현재까지 대여금고를 봉인 당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0명의 대여금고 110개를 개봉해 모두 3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체납자들이 금고 안에 숨겨뒀던 금괴, 금 도장, 황금열쇠, 미국 달러화 등을 압류하고 매각한 금액은 1900만원이었으며, 봉인된 금고를 개봉 당하자 마지못해 1500만원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사람도 있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대여금고를 개봉하면서 기념주화, 여행자 수표를 비롯하여 유가증권, 통장, 등기권리증 등 다양한 서류를 압류하고 철저한 서류 분석을 통해 실익 여부를 판단해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대여금고 개봉은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무임승차하고자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하는 대다수 시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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