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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상속과 세금(1) 상속문제 남의 일 아니다

사전 준비가 상속세 절감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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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99호 박현준⁄ 2012.11.05 11:15:21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상속세와 관련한 문제는 너무나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잘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세무부분은 회계사나 세무사가 다루어야 할 부분이지만, 저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상속세의 문제를 다루어 보려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에서 같이 문제되는 점들을 위주로 서술하겠습니다. 숨은 재산 찾기 (1) 상속재산의 조회 전회 칼럼에 자세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만, 상속세의 출발은 숨어있는 재산을 찾는데서 시작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을 누락한다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 금융재산 조회 서비스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상속인 금융재산 조회에서는 피상속인(망인)의 부채 내역도 조회되기 때문에, 상속세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2) 빠뜨리기 쉬운 상속재산 상속세법에서는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탁재산, 퇴직금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직장에서 받은 사망퇴직금이나 신탁재산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린 명의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던 상속세를 신고하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상속재산의 파악입니다. 상속재산을 누락하면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 분할액수가 적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상속세의 관점에서는 상속재산 누락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상속인에게 10년 내, 상속인외의 자에게 5년 내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근무하거나 관여했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종종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금과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가입했던 종신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 다만 보험료를 상속인이 부담했다면 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만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종신보험금의 설계를 할 때부터, 보험료 납부를 상속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내는 자녀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는 상속재산분할에서도 종종 문제되곤 합니다. 통장의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의 근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 장례 영수증과 절세 (1) 피상속인의 병원비 피상속인의 입원으로 인한 병원비,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2) 장례비와 영수증 피상속인의 사망 시 장례절차에 들어간 비용은 일정 부분 상속세에서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례비용은 500만원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인 경우 영수증이 있어야만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골묘 등 봉안 시설 사용료에 대해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장례절차에서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장례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모든 영수증을 챙기고, 납골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계약서, 영수증을 확보해야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장례비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병원비 부담은 종종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상속인중 1인이 부담한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은 상속인 중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를 명확히 해줄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직전의 처분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상속인에게 그 금전의 사용처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금전의 사용처를 증명하면 상관이 없지만, 증명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은행예금을 전액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인출재산의 가액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망 2년 내의 재산처분은 미리 증빙을 잘 갖추어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들이 증빙을 갖추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확실한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 사망 전 거액의 금액이 인출된 경우, 이 금액의 사용처나 돈을 실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상속인들 간에 크게 다투어 집니다. 주로 피상속인을 돌보던 상속인이 사망 전 거액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좌조회를 통해서 돈의 흐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세만 부담하고 해당 상속재산을 분할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의 활용과 이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중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려면 상속 공제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상속공제 중 가장 큰 항목이 배우자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공제라는 제도는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또 다른 상속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후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다시 상속 분쟁이 개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후일을 대비한 상속재산의 분배에 대하여 미리 생각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세의 신고 시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기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보통 자신의 상속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상속세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회계사,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했을 때와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상속세는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상속세를 6개월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고 했 상속세의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라는 기간은 신고 후 납부까지를 포함한 기간입니다. 간혹 너무 느긋하게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다, 기간에 쫓겨 상속재산을 누락하거나, 신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분납제도 등 갑작스런 상속세의 부과로 인해 부담이 된다면, 분납, 물납, 연부연납이라는 방법으로 부담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1) 분납은 말 그대로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물납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 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3) 연부연납이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5년 내에 나누어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세의 사전준비 (1) 상속세의 사전준비 상속세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정리해야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는 상속인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을 도과하거나, 납부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분할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미리만 준비할 수 있다면, 각종의 공제제도를 활용하고, 각종 절세 방법 등을 통하여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2) 가업승계와 상속 이른바 ‘CEO 플랜’이라고 하여, 가업승계와 기업주의 은퇴를 대비한 재테크 설계가 있습니다. CEO 플랜은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자산관리사가 한 팀을 이루어 기업 재무구조를 진단하고, 평탄하게 가업이 승계되는 지배구조를 만들며, 기업주의 은퇴를 돕습니다. 이 분야는 현재 그 기법이나 전문적인 진단과정이 더욱더 세분화 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업승계가 불안하신 CEO라면 CEO플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치며 상속세의 신고는 상속재산분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상속재산이 신고 될 수 있을 정도라면, 상속재산분할도 별다른 문제없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속을 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상속세와 상속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명 자료의 확보입니다. 특히 자산의 매각, 예금의 인출 등으로 발생한 현금의 흐름에 대한 증명을 남겨 놓는 것이 차후의 상속세 신고나 상속관련 분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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