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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문화예술후원활동 조세감면 혜택 법률안 '메세나법' 5년 만에 제정

문화예술후원활동 세제혜택 부여할 '조세특례제한법' 후속개정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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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왕진오⁄ 2014.02.06 14:03:58

▲박용현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이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CNB]왕진오 기자=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업들과 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메세나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업의 예술지원에 대한 물꼬가 트였다.

이 법률에서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외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의 제정은 기업의 문화예술후원활동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한국메세나협회 박용현 회장은 ‘메세나법’ 제정을 크게 반기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정기부금제도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기업의 기부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실효성을 뒷받침 할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으나 합의 도출을 이루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기부금 10% 세액공제, 문화예술 활용과 관련된 교육훈련비에 대해 대기업 10%,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기업의 문화예술접대비에 대해 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등을 담고 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경우 발생하는 정책효과에 대해 한미회계법인에 의뢰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조세 정책효과(예술기부금 및 예술소비 872억원 순증), 실업 및 고용 효과(1,760명~2,081명 고용 창출), 정부재정 대체 효과(672억원) 등이 예상됐고,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는 등의 비계량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국가예산 중 문화예산의 비중은 1.3%, OECD 국가 평균 비중의 절반 수준이다. 그마저도 순수 문화예술에 한정할 경우는 겨우 0.33%다. 국가제정이 보건∙복지 지원과 고용, 국방 등에 집중된 현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문화예술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민간의 문화예술 분야 기부 비중 역시도 개인이 약 0.2%, 기업은 약 2%로 저조한 상황이다.

한편 기업과 예술계는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이 마련된 만큼, 이 법률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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