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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신림동에 새로 분양한 쇼핑몰에 필자의 동생이 입점하게 됐습니다. 그 쇼핑몰은 입점업체를 모집하는 광고를 상당히 크게 했고, 그 광고의 내용만 보면 마치 입점만 하면 큰 부자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동생은 그 상가에 입점을 했고, 초기에는 광고와 이른바 ‘오픈 빨’로 잘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주변에 비슷한 종류의 쇼핑몰이 생기면서 점차 매출은 떨어져 갔습니다. 동생의 점포는 1층에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고층에 있는 점포들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상가 임차인과 소유자들은 두부류로 나눠져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상가운영위원회가 더 이상 입주자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입주자들이 마음대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운영 규칙을 어기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상가 분양 당시 광고만 믿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각종 상가분양 오피스텔 투자 등과 관련해서 수많은 광고 전단이 오고 있습니다. 그 광고 전단만 보면 입주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기분마저 듭니다.
과장광고 이유가 계약취소 요건 성립 안 돼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차할 때 봤던 광고의 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민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해 취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첨단 오락타운 조성’, ‘월 수익 100만원 보장’ 등의 상가 분양 광고를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안에서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다고 해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해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계약서에 특정 조항 명시됐다면
즉 다소의 과장광고만으로는 사기라고 볼 수 없고, 계약의 중요부분이 아니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위 ‘첨단 오락타운 조성’, ‘월 수익 100만원 보장’ 등의 상가 분양 광고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분양계약의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분양 대행사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구를 계약서에는 명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kohyg75@hanmail.net (정리 = 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