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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에 떴다방까지…위례신도시 ‘폭탄돌리기’ 시작되나?

분양권 거래는 주식처럼 변동성 커, 지나친 웃돈 요구 신중히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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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훈⁄ 2014.10.14 11:18:54

▲위례신도시 분양 열기(사진=연합뉴스)


9·1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위례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 등 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의 ‘이상 과열’ 현상이 부동산 시장 전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위례신도시 신규 아파트시장에는 청약자가 대거 몰려들면서 웃돈 호가만 억대에 달하는 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첨자 계약도 이뤄지지 않은 채 최고 2~3억 원의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거품 논란과 함께 이른바 ‘폭탄돌리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일 ‘위례자이’ 분양권 청약 당첨자 발표를 한 이후 분양권 프리미엄이 억대로 치솟고 있다. 이러한 분양권 전매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사고파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전매제한 물권인데, 떴다방들이 중개를 하면서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에 매도·매수행위를 할 경우엔 관련법상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14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대의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당첨자 발표 후 ‘위례자이’ 101㎡(이하 전용면적)에는 웃돈이 1억5000만 원이 붙었다고 한다. 또 같은 아파트 펜트하우스(125.17~134.59㎡)와 테라스하우스(121.80~131.84㎡)는 웃돈 호가가 각각 2억5000만~3억 원, 1억5000만~2억 원 선으로 웬만한 집 한 채 값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 계약도 안한 전매제한 물건이 벌써부터 웃돈 호가가 수억 원대에 달하자,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지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자비용까지 감안할 때 웃돈 요구수준이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질 텐데 결국 마지막에 사들인 수요자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폭탄돌리기’ 조짐을 꼬집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양권 거래는 주식처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고 지역의 가치를 넘는 많은 웃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위례자이’ 계약이 본격 시작되는 15일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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