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2.9㎢)의 15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하는 지역이 풀려,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8.202㎢)과 지방(27.486㎢)이 고르게 해제됐다. 특히 경기도(17.7㎢), 대전시(16.2㎢), 부산시(11.2㎢) 등에서 해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전면 존치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이후 지가 안정세(연 0~1% 내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감안됐다.
이에 인근 개발 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된 지역, 그리고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제한 것.
아울러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다”면서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