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집 주인)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임차권 양도나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 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분양 전환되는 주택에 대해 우선 매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자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속 살 수 없을 때는 전대를 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통상 10년 정도인 의무임대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임대주책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고 매각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허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