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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 속 ‘개비담배’ 재등장…담뱃값 인상 진풍경?

개비담배 판매는 현행 담배사업법 위반…"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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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창현⁄ 2015.01.05 09:01:31

▲연초 담뱃값 인상으로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개비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개비담패 판매는 불법이다. (사진=연합뉴스)


(CNB저널=안창현 기자) 그때 그시절, 담배 한 갑 사기 어렵던 때 구멍가게나 가판대에서 한 개비씩 사서 피우던 ‘개비담배’. 추억 속으로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개비담배가 올해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다시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다.

새해 들어 담뱃값이 한 갑당 4500원으로 작년보다 2천원가량 뛰어오르면서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개비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개비담배 가격도 담뱃값 인상의 여파로 200원에서 300원으로 올랐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개비담배 판매행위는 불법으로, 관련법에 따라 판매업자의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개비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개비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취해질 수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15조 3항은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담뱃값 인상이 뜻하지 않은 개비담배의 진풍경을 낳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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