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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퇴출에 떠는 기업들…20개사 상장폐지 사유 발생

경남기업·삼환기업·신일건업·울트라건설 등 상장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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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진우⁄ 2015.04.01 17:32:19

▲여의도 한국거래소.(사진=연합뉴스)


국내 증시가 또다시 퇴출 공포에 떨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14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7개사, 코스닥시장 11개사, 코넥스시장 2개사 등 상장사 20곳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 중 외국법인 등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724개사와 코스닥시장 1024개사, 코넥스시장 68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접수해 심사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경남기업, 삼환기업, 신일건업 등 3개사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또한 남광토건, 넥솔론, STX엔진, STX중공업 등 4개사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며, 이들 기업은 자본금 전액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동부제철, 대양금속, 대한전선 등 3개사는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STX, 동양네트웍스, 티이씨앤코, 현대시멘트, 현대페인트 등 5개사는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코스닥에서는 울트라건설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해피드림(감사의견 한정), 코데즈컴바인·우전앤한단·잘만테크·에이스하이텍·스틸앤리소시즈(감사의견 거절), 영진코퍼레이션(자본전액 잠식), 엘에너지·승화프리텍·와이즈파워(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10개사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사가 감사의견 한정 및 거절을 받은 경우엔 상장폐지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 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사업보고서에서 자본전액 잠식이 확인되면 상장폐지된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오는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도 상장폐지된다.

코닉글로리, 오리엔탈정공, 바른손이앤에이 등 16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반면 아이에이, 엘컴텍 등 10개 사는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국일신동, 비아이이엠티, 제이웨이, 케이엘티, 코데즈컴바인, 엠제이비, 영진코퍼레이션, 엔알케이, 에이스하이텍 등 9개 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로켓모바일, 정원엔시스, 동양시멘트 등 3개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 

코넥스시장에서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웹솔루스와 스탠다드펌 등 2개사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폐지가 예고된 이들 기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코넥스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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