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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창사 첫 노조 '파업 선언'에 3%대 하락 마감

8차 본교섭 시도에도 '임금 협상' 이견 좁히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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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4.05.29 16:28:29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파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29일 회사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이날 삼성전자 주가가 3%대로 하락 마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09%(▼2400원) 하락한 7만5200원에 마감됐다.

전노조는 다음 달 7일부터 전체 조합원들이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같은 노조의 집단행위가 파업으로 전개된다면 창사 55년 만의 첫 파업으로 기록된다.

전삼노 조합원은 27일 기준 2만8400여 명이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 4000여 명 가운데 약 23%가 전삼노에 소속돼있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과 전삼노는 임금 협상 안건을 두고 1월부터 교섭을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측은 6.5%의 임금 인상과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기본 인상률 3.0%+성과 인상률 2.1%)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지속됐다.

올해 임금 협상을 위한 ‘제8차 본교섭’에 나선 양측은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9일 오전 전삼노는 서울 강남구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교섭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파업에 임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현재 노조가 "6월 7일 집단 연차 사용" 방식으로 쟁의를 예고한 만큼 법적 효력이 있는 파업이 될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발생한 적은 없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교섭 결렬로 노조가 조정 신청을 거쳐 쟁의권을 땄지만 실제 파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파업 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다. 즉 출근 일에 근로를 중지할 때만 파업 참가자 수로 산정된다.

전삼노 관계자는 “후속 파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삼성전자  파업  노조  임금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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