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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1일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 완화

시행 1년간 약 4만 명 산모 몸·마음 건강 챙겨…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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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윤수⁄ 2024.08.19 12:14:18

서울시는 산모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 1년을 맞는 9월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사진=이윤수 기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산모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 1년을 맞는 9월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이용장벽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이끌어낸 것.

주요 개선사항은 세 가지로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10%) 의무화 폐지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 등이다.

첫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 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됐던 것을 통합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사용처별 금액 한도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산모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이 폐지된다. 50만 원으로 결제 시 바우처는 45만 원 차감되고 본인 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잔액을 남기거나 바우처를 모두 쓰기 위해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출산 직후에는 외출이 어려워서 기한 내에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9일간)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지된다. 9월 4일부터 서울맘케어시스템과 지급 받은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 및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0% 본인부담 폐지도 일괄 적용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중한 생명을 출산하신 산모를 영웅처럼 대접하고자 작년부터 서울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산모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에 소중히 잘 쓰이기를 바란다. 지난 1년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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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후조리경비  금액 한도 통합  본인 부담금 폐지  바우처 사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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