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02.26 09:28:40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한해 2026년까지 도로점용료 25%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올해 3월 부과 예정인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제출 기한 내 접수된 건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한 내 감면을 신청하지 않아 정기분을 납부한 소상공인에게는 기납부한 점용료의 감면분(25%)이 추후 반환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라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